봉사료를 실제 종업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부가가치세의 당부(경정)
OOO세무서장이 2004.7.8 청구인에게 한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6,922,050원, 특별소비세 7,373,390원 및 교육세 1,770,9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유흥주점 OOOO(OOOOOOO O OOOOOOOOOOOO)의 종업원들에게 실제지급된 봉사료 금액을 재조사하여 실제 지급된 봉사료의 공급가액상당분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각각의 세액을 경정합니다.
증빙이 부족하여 실제 지급된 봉사료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증빙이 부족하여 실제 지급된 봉사료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2.1부터 OOOOO OOO OOO OOO에서 “OOOO”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던 사업자로 2002년 2기 신용카드전표상 매출액과 구분 기재한 봉사료 66,704천원(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봉사료를 종업원들에게 실제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이를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2004.7.8 청구인에게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6,922,050원, 특별소비세 7,373,390원 및 교육세 1,770,900원(위 3가지 세목을 이하 “부가가치세 등”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5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신용카드매출전표상 쟁점봉사료를 구분 기재하고, 쟁점봉사료를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후 이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으로부터 「봉사료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고 업소에 비치 보관중이던 2002년도 2기분 봉사료 지급대장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봉사료를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령에서 전표 등에 봉사료가 구분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 한하여 봉사료를 사업자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OOO OO(OOOOOOOOO)에서 봉사료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봉사료 지급대장 및 친필 서명 확인서를 작성하여 5년 동안 보관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봉사료 지급대장의 작성상태를 검토한 바 지급사실을 뒷받침 하기 보다는 단순히 과세관청에 제출할 목적으로 급히 작성하여 제출한 흔적이 역력하여 제출된 증빙으로 봉사료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봉사료를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봉사료를 실제 종업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⑨ 사업자가 음식 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 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 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2 【봉사료 수입금액】 법 제127조 제1항 제7호 법 제129조 제1항 제8호 법 제144조 제3항 및 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1. 음식·숙박용역
2.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유흥주점인 OOOO를 2002.11.22까지 운영하였던 사업자로 2002년 2기 과세기간중 아래 내역과 같이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매출액과 쟁점봉사료를 구분 기재하고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였다. (OO O OO) O OOO OOOOO OOO OOOOOOO
(2) 처분청은 쟁점봉사료를 청구인이 실제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쟁점봉사료를 실제 종업원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봉사료 지급대장 및 종업원들이 작성한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봉사료 내역을 보면 1일 1인당 100천원부터 350천원까지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2002년 2기 과세기간중 신용카드결제내역을 보면 봉사료 금액이 66,704천원으로 같은기간 일반 유흥주류요금 39,969천원의 166.8%를 점유하고 있어 이는 상식적으로 거래되는 유흥주류요금과 봉사료요금과의 상관관계나 청구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봉사료 전액을 실제 종업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고, 지급사실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한다.
(5) 그러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여성접대부를 고용하여 영업을 영위하는 유흥주점으로서 동 사업장과 같은 업태의 사업장에서 통상 봉사료가 발생하고 있는 점, 봉사료지급대장 및 유흥종사자들의 신분증과 친필서명확인서 등을 보면, 청구인이 봉사료 일부 금액을 유흥종사자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여진다.
(6) 따라서, 종업원들에게 실제 지급한 봉사료는 그 금액을 확정하여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이를 차감하여야 할 것이나, 종업원들이 실제 수령한 봉사료 금액을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 등을 토대로 실제 지급된 봉사료 금액을 재조사하여 봉사료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공급가액상당액을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그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중 일부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봉사료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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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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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중0400 (<time datetime="2005-06-23">2005.06.23</time> 의결), "봉사료를 실제 종업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부가가치세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4941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4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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