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를 받아 청구인 명의로 사업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를 받아 청구인 명의로 사업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O에 청구인 명의로 주택(명칭 OO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은 93.1.16 청구인에게 위 주택판매와 관련하여 8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89,120원, 8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055,47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7 이의신청, 93.6.10 심판청구를 거쳐 93.9.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O 대지만을 85.3.20 청구외 OOO, OOO에게 양도하였고 주택은 신축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를 받아 청구인 명의로 사업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OO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과 관련한 공문서등에 의하면 첫째,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를 받았으며, 85.6월 강남세무서에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관련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신고·납부를 이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둘째, OO주택을 분양받은 자들이 모두 청구인으로 부터 주택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OO은행 OOOO 예금취급소의 OO주택 명의구좌(구좌번호 OOOOOOOOOOOOO) 또는 OOO 주택명의구좌(구좌번호 OOOOOOOOOOOOO)에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의 특별조사시에 청구인도 이점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셋째, 이 건 건물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주택 준공 후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뒤에 분양자에게 각각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확인되며, 현재까지 미분양 주택인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175.5㎡ 주택 264.24㎡의 소유권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다. 이상의 사실로 보아 청구인을 OO주택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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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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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2394 (<time datetime="1993-12-16">1993.12.16</time> 의결),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4936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4936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