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취득하여 미등기양도하였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검찰의 수사결과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취득하여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를 여러 사람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검찰의 수사결과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취득하여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를 여러 사람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OOO이 OOO 임야 8,066㎡(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OOO 외 10명에게 OOO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고, OOO은 이에 불복하여 OOO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우리원은 OOO이 쟁점임야를 청구인에게 OOO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세심판 결정통지(조심 2011중3051, 2012.12.20.)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임야를 OOO에 취득하여 OOO 등에게 OOO에 미등기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외 2명은 OOO과 쟁점임야가 분할되기 이전의 임야 24,198㎡를 OOO에 취득OOO하기로 하는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매입금액과 면적이 커서 공동매수자를 추가로 모집하였고, 그 후 공동매수자들로부터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매수대금을 입금받아 지급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단독으로 취득한 것으로 봄은 부당하고, 조세심판결정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는 OOO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임야의 취득경위 등을 재조사하고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임야를 OOO에 취득하였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여러 사람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취득하여 미등기 양도하였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와 관련한 OOO의 불기소결정서에 OOO은 OOO(청구인)에게 산 16(분할 전) 임야를 매매대금 OOO에 매도하고 OOO(청구인)도 미등기 전매를 위하여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으며, OOO(청구인)은 2004.4월경부터 2004.5월경 사이에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산 16(분필 후) 임야를 OOO 등 11명에게 매매대금 합계 OOO에 나누어 매도하였고, OOO(청구인)은 산 16-1, 산 16-2 임야를 OOO 등 다른 매수인들에게 전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수인들을 채권자로 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였으며, 고발담당 공무원은 OOO이 OOO 등 11명에게 임야를 OOO에 양도한 것으로 보았으나, “OOO⇒OOO(청구인)⇒OOO 등 11명”으로 이루어진 미등기 전매행위는 각각의 독립적인 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임야가 분할되기 이전의 임야 24,198㎡를 OOO에 취득OOO하기로 하는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매입금액과 면적이 커서 공동매수자를 추가로 모집한 후 공동매수자들로부터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매수대금을 입금받아 지급하는 등 쟁점임야를 여러 사람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지는 아니한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의 불기소결정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OOO으로부터 OOO에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여러 사람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취득하여 미등기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해외 영리법인의 주식 명의신탁도 증여세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12.12.1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에게 증여한 토지를 돌려받아 팔면 취득가액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11.12.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소유권 확보를 위한 화해비용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09.08.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명의신탁자 과세 시 가산세와 제척기간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09.04.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청구인이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172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 등조심 2026광24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1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거래로 보아 사용수익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41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아파트 전세보증금 상당의 금전을 무상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서34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콜옵션을 청구법인이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이익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21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중1751 (<time datetime="2014-06-19">2014.06.19</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취득하여 미등기양도하였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4932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4932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