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형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토지를 양도하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조사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6.7.20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OO외 2필지 답 1,600㎡를 취득하여 96.5.20 양도(청구인의 형 OOO가 대리)하고 96.8.12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청구인의 형 OOO가 대리)를 하였다. 처분청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 결과 허위임이 확인되자 처분청이 조사한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97.12.15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1,874,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6 이의신청 및 98.4.28 심사청구를 거쳐 98.8.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교도소 수감중에 청구인의 형 OOO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허위로 하여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하여는 대리권을 위임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위임이나 동의없이 청구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타인이 임의로 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효력이 없어 무신고한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를 청구인의 형에게 위임한 사실은 구체적으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신고는 청구인의 형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한 선의의 신고임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형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형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조사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 제1항을 모아보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는 이를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76.7.20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청구인의 형 OOO가 96.5.20 청구인을 대리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의 형 OOO가 96.8.12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형 OOO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에서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자, 청구인은 청구인의 위임없이 청구인의 형 OOO가 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무효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형 OOO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 OOO에게 쟁점토지의 양도를 위임한 것이 명백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청구인의 형 OOO에게 위임한 이상 쟁점토지의 양도후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소득세법상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후속조치로서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별도의 위임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양도의 위임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신고에 청구인의 위임이 없었다 하여 청구인의 형 OOO가 한 양도소득세 신고가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허위임이 확인되고 처분청에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이상 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이다.(국심 96서4084, 97.4.16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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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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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1944 (<time datetime="1998-12-02">1998.12.02</time> 의결), "청구인의 형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토지를 양도하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조사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4927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4927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