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금정세무서장이 96.6.16 청구법인(구, OOOO주식회사) 에게 경정고지한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8,727,272원 및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32,454,545원의 부과처분은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읍 OO리 OOO 소재 골프장 조성공사 관련 매입세액중 배수구조물, 상 하수도, 도로공사등 구축물 관련 공사비에 OO 매입세액을 조사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세액을 재경정 한다.
토공사(절토, 성토등), 수목식재 및 이식공사, 지질조사, GTB공사, 잔디공사, 자연석 쌓기등의 공사는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고 별도의 구축물로 볼 것은 아니므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지만, 배수구조물, 상하수도시설, 도로등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구축물에 해당되므로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조사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공사(절토, 성토등), 수목식재 및 이식공사, 지질조사, GTB공사, 잔디공사, 자연석 쌓기등의 공사는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고 별도의 구축물로 볼 것은 아니므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지만, 배수구조물, 상하수도시설, 도로등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구축물에 해당되므로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조사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남 양산시 웅산읍 OO리 OOO에서 OOO 골프장(이하 “골프장”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골프장코스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95.11.30~95.12.31까지 1,887,272,728원을, 96.3.7~96.3.31까지 3,324,545,455원을 청구외 OO공영(주)와 (주)OO조경중기등에게 각각 공사비(공급가액)로 지급하고 관련 매입세액 521,181,817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1995년 제2기 확정신고 및 1996년 제1기 예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각각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골프장코스 조성공사와 관련한 쟁점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1996.6.16 청구법인에게 1995년 제2기분에 대하여는 매입세액 188,727,272원을 불공제·추징하여 부가가치세 207,599,99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1996년 제1기분에 대하여는 매입세액 332,454,545원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25,789,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1996.8.12 심사청구를 거쳐 1996.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입한 토지에 OO 절토 및 성토, 정지작업 등에 소요된 공사비는 당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켰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나, 토목공사 완료후 설치한 골프장 코스시설등은 토지와는 별도의 구축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골프장코스 조성등을 위한 공사비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통하여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게 되는 바, 이에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이를 불공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1995.11.30~1996.3.31까지 청구외 OO공영(주)와 (주)OO조경중기등에게 지급한 골프장코스 조성공사비 5,211,818,183원에 OO 공사 내역을 보면 토공사(절토, 성토등), 수목식재 및 이식공사, 지질조사, GTB공사, 잔디공사, 자연석 쌓기, 구축물공사(배수구조물, 상하수도, 도로)를 한 것으로 공사도급계약서와 기성고확정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OO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OO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써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야 하지만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구축물에 관련된 공사는 동 구축물이 토지와는 별개의 자산이고 공사내용이 토지조성과 관련이 없으므로 구축물 관련 공사비에 OO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96부0079, 1996.9.6, 같은 뜻).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이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용도(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계없이 불공제하는 것으로 1993.12.31 법률 제4663호로 개정되었는 바,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아니면 불공제할 것인지에 관한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정책상의 문제이지 재화 또는 용역의 성질에 따른 당연한 귀결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94누1449, 1995.12.21, 같은 뜻)
(3) 따라서 토공사(절토, 성토등), 수목식재 및 이식공사, 지질조사, GTB공사, 잔디공사, 자연석 쌓기등의 공사는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고 별도의 구축물로 볼 것은 아니므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지만, 배수구조물, 상하수도시설, 도로등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구축물에 해당되므로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조사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별표1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객 운송용 승용차 리스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4.04.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선지급 위탁사업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2.12.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신축 전 철거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회신 2020.10.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등록번호 착오를 수정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회신 2017.01.3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면세 토지 공급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회신 2013.09.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조합의 공동매입 신고 누락에 가산세가 붙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회신 2013.07.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계약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당초분 세금계산서에 대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0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2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를 가공거래(끼워넣기)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7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175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3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제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후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 미발급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398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5서102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23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부4125 (<time datetime="1997-03-05">1997.03.05</time> 의결),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4916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4916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