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의 부동산이 그 출자자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데 대하여 법인자산의 무상이전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주주들인 청구외 ○○ 등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전한 행위는 청구법인의 법인세 등을 회피할 목적이 명백함을 알 수 있어 처분청이 이 건을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주주들인 청구외 ○○ 등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전한 행위는 청구법인의 법인세 등을 회피할 목적이 명백함을 알 수 있어 처분청이 이 건을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O동 OOOOOOO외 26필지 임야, 대지, 전등 168,370.2㎡(각 지번별 면적등은 별첨하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67.7.1부터 1967.12.27 사이에 출자자인 청구외 OOO와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1988.12.22 위 OOO의 상속인인 청구외 OOO에게 10분의 5를, 위 OOO의 상속인인 청구외 OOO에게 10분의 3을, OOO에게 10분의 2를 1988.8.31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1988.12.22자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출자자인 청구외 OOO, OOO, OOO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1994.2.25 청구법인에게 1988.1.1~1988.12.31 사업년도 법인세 2,065,173,060원 및 동 방위세 323,642,97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4.23 이의신청, 1994.7.1 심사청구를 거쳐 1994.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와 OOO이 1967.7.1부터 1967.12.27까지 청구법인에 명의신탁한 자산으로 1988.11.25자 법원의 판결에 의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88.12.22 원 소유자인 OOO와 OOO의 상속인인 OOO, OOO,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므로 이를 자산의 무상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경위를 보면 167.7.1부터 1967.12.27까지 4회에 걸쳐 청구외 OOO와 OOO 등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 법인세신고시의 결산서에서도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확인되며, 쟁점토지중 울산시 남구 OO동 OOOOOOO외 11필지는 1986.2.20부터 청구외 OOO, OOO, OOO에게 임대하여 그 임대소득을 법인소득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및 법인세신고 관련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1988.12.25까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관련 공과금과 재산세 등을 납부하고 청구법인의 경비로 처리하고 있음이 법인의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건 명의신탁해지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 지난 1972.1.1에 청구외 OOO와 OOO이 생존당시 OOO가 작성하고 위 청구외 2인의 가족이 합의서명한 유언을 근거로 이로부터 15년이 지나고 청구외 OOO와 OOO이 사망한지 10년과 13년이 지난 1988.11.25에 이 건 당사자인 청구법인의 확인이나 의견없이 청구외 OOO 등이 유언 등을 근거로 하여 형식적인 명의신탁해지판결을 거쳐 청구외 OOO 등에게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판결문 사본 및 유언장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청구외 OOO와 OOO의 소유재산으로 청구법인에게 명의신탁한 자산이라면 청구외 OOO와 OOO의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와 OOO이 청구법인에게 명의신탁계약한 계약서 등 관련증빙이 없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의 명의로 등재되고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행사하여 온
사실 등이 입증되고 청구외 OOO와 OOO의 상속재산에도 포함하지 아니한 사실로 보아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와 OOO이 청구법인에게 명의신탁한 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자산인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주주들인 청구외 OOO 등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전한 행위는 청구법인의 법인세 등을 회피할 목적이 명백함을 알 수 있어 처분청이 이 건을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1988.12.22 청구법인 명의에서 출자자 3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을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및같은법시행령 제46조제1항 제1호와 제2항 제7호를 모아보면, 정부는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출자자등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등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의 1972.1.1자 유언장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토지는 OOO와 OOO이 청구법인에 명의신탁한 자산으로 1988.12.22 실질소유자인 OOO와 OOO의 상속인인 OOO, OOO,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부산지방국세청장이 94.11.30 당 심판소에 제출한 자료 등 이 건 관련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등재하고 관련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납부하였으며, 쟁점토지중 울산시 남구 OO동 OOOOOOO외 토지를 1986.2.20 청구외 OOO 등에게 양도하고 그 임대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신고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은 1975.2.14, OOO는 1978.2.6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들은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 OOO와 OOO이 1967.7.1부터 1967.12.27 사이에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에 소유권이전한 것이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알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쟁 점 토 지 현 황
부 동 산 소 재 지
지목
면적(㎡)
전소유자
청구법인
취 득 일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OO동 O OO
O OOOOO
O OOOOO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OO동 OOOOO
OOOOO
OOOOO
OOO
OOO
OOOOO
OOOOO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O동 OO
OO
OOOO
OO
O OOO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동 O OOOO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OO동 OOOOO
OOOOO
OOOOO
OOOOO
OOO
OOOOO
OOOOO
O OOOOOO
OOOOO
OOOOO
OOOOO
임야
〃
〃
전
〃
〃
〃
〃
대지
〃
임야
〃
〃
〃
〃
〃
대지
〃
〃
〃
〃
〃
〃
도로
대지
〃
〃
12,198
10,314
13,875
2,109
331
1,164
5,309
4,600
1,094
347
3,808
8,010
7,613
36,154
27,558
10,080
1,008.9
1,969.9
460.2
892.2
4,685.6
6,825.1
5,586.8
99
715.7
1,008
645.3
OOO
〃
〃
〃
〃
〃
〃
〃
〃
〃
〃
〃
〃
〃
〃
〃
〃
〃
〃
〃
〃
〃
〃
〃
〃
〃
〃
67.7.10
〃
〃
67.7.1
〃
〃
〃
〃
〃
〃
〃
〃
〃
〃
67.11.13
〃
67.12.27
〃
〃
〃
〃
〃
〃
〃
〃
〃
〃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의류브랜드 사업부 인적분할은 적격분할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 회신 2018.01.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분할주식 처분에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 회신 2016.04.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상근 출자임원 급여의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20조 · 회신 2003.04.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대표자의 차입금을 법인이 갚으면 어떻게 처리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20조 · 회신 2002.12.3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출자전환 채무면제익은 익금에 산입하나요?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20조 · 회신 2002.05.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판매목표 달성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20조 · 회신 2002.04.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2주택 사용인의 주택대출은 부인 대상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 회신 2001.12.1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상장주식의 직거래 가격도 시가인가요?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 회신 2001.09.0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2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법인들이 공급받은 쟁점자금운용대행용역 관련 매입세액을 청구법인들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679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합동)청구법인에서 2년미만재직 후 비자발적퇴직자가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차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에 의한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인1084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을 임원보수 과다지급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69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722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성과급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353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급여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구27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광205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 처분손익을 계산시 양도가액이 그 행사가액인지 아니면 시가인지 여부 등조심 2020중24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부5353 (<time datetime="1995-01-17">1995.01.17</time> 의결), "법인명의 부동산이 그 출자자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데 대하여 법인자산의 무상이전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 (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4863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4863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