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비교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비교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8.19. 경매로 취득한 OOOOO OOO OOO OOOOOO OOOOOOO OO OOOO(건물면적 99.11㎡,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4.12.27. 청구외 방OO에게 양도하고 2005.2.14.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 310,000천원, 취득가액 : 191,000천원)으로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2004.9.27. 거래된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내 OOO OOOO(건물면적 99.11㎡, 이하 “비교아파트”라 한다)의 양도가액 610,0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2007.3.7.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761,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6. 이의신청을 거쳐 2007.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양수자 방OO은 친구사이로 당초 방OO 남편이 소유하던 쟁점아파트를 경매를 통해 낙찰 받았고, 평소에 도움을 많이 준 방OO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양도한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 특별한 상황에서 쟁점아파트를 저렴하게 매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추계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며,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추계결정한다고 하더라도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에도 방OO이 쟁점아파트를 계속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실제로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으로 보여지며,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원인일과 매매계약서의 계약일이 상이하고, 시세대비 50% 가격으로 양도 신고하였으며, 잔금을 근저당 설정하여 대체하는 등 통상적인 매매에서 볼 수 없는 거래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준시가가 동일하고 매매시기가 일치하는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추계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2)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3)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단서 생략)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괄호 생략)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5.2.14. 쟁점아파트의 실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310,000천원, 191,000천원으로 하고 청구외 방OO과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원인일과 매매계약서의 계약일이 상이하고 양도가액이 시세대비 50%로 매매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2004.9.27. 거래된 비교아파트의 양도가액 610,0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처분청이 조사한 쟁점아파트 단지내 매매사례(OO O O, OO)
(2) 쟁점아파트는 양수인 방OO의 남편 이OO이 1981년 취득한 후, 1995년 법원 경매로 청구인 소유로 있다가 2004.12.27. 방OO이 재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전입한 사실이 없고 방OO이 1981.10.16. 전입하여 2007.5.27.까지 거주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양수자와 친구사이로 특별한 상황에서 쟁점아파트를 저가에 매매한 것이므로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추계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며,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추계결정한다고 하더라도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계약일(2004.12.20), 매매대금(310,000천원)과 소유권이전 등기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의 계약일(2004.11.20), 매매대금(270,000천원) 및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원인일(2004.11.20)이 상이하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금은 전세보증금(200,000천원)으로 상계처리하고 매도인이 OOOO으로부터 담보대출 받은 50,000천원 및 이자금을 포함하여 매수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하고 잔금 60,000천원은 잔금 지급일에 근저당 설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에서 고시한 쟁점아파트 및 비교아파트의 기준시가와 OOOO 및 OOO 전산자료의 평형별 매매가 동향은 아래 표와 같다. 국세청 기준시가 추이(OO O OO)매매가 동향(OO O OO)(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계약일(2004.12.20), 매매대금(310,000천원)과 소유권 이전등기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의 계약일(2004.11.20), 매매대금(270,000천원) 및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원인일(2004.11.20)이 상이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후 양도소득세가 과다하게 과세될 것을 알고 쌍방합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여지며, 양도가액이 쟁점아파트 기준시가 대비 71.5%, 비교아파트 양도가액의 50.8%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라) 또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와 비교아파트의 입주여건이 상이하고 OOOO 시세정보에 따르면 2004.9월부터 2004.12월까지 시세가 하락하는 시기이며, 2005.5.2. 고시된 OOO 기준시가(403,000천원)도 2004.4.30. 고시된 기준시가(433,500천원)보다 하락하였고, OOO 공동주택 평형별 적정가격 조회내역에도 쟁점아파트의 매매평균가가 565,000천원으로 조사됨에도 OOO 기준시가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고가인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는 1981년 준공된 아파트로 2004년 당시 재건축이 추진중이었으므로 동별 위치는 매매사례가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2004.4.30. 고시된 비교아파트와 쟁점아파트의 OOO 기준시가가 동일하고, 2005.5.2. 고시된 기준시가는 쟁점아파트(403,000천원)가 비교아파트(400,000천원) 보다 더 높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소득세법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교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두 주택 중 한 동 멸실 후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22.03.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멸실 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16.09.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건설자금이자와 가전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15.02.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무상 임대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14.12.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실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 회신 2007.12.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증빙이 부족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 회신 2007.05.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토지·건물 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 회신 2007.05.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특별조치법 이전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가액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 회신 2007.03.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 후 매매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하였고 장래에도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게 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135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등조심 2025인27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조정권고는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0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상당기간 전에 과세자료를 수보하였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이르러 부과처분한 것은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한 권리구제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75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인779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상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6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비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31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동거봉양 세대합가일을 00.0.00.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060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서2270 (<time datetime="2008-02-11">2008.02.11</time> 의결),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470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470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