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과 위장ㆍ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과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 중 실지 거래처가 확인되는 부분은 위장거래로 봄이 타당하고, 거래상대방이 가공거래로 시인한 반면, 청구법인은 실거래라고 주장할 뿐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부분은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과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 중 실지 거래처가 확인되는 부분은 위장거래로 봄이 타당하고, 거래상대방이 가공거래로 시인한 반면, 청구법인은 실거래라고 주장할 뿐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부분은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에서 철근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 등 3개 거래처(이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OOO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공급가액 OOO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나. 쟁점거래처들의 관할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 및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으로 2013.10.1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2011년 귀속 가공거래금액 OOO원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예금통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공적인 증빙서류를 신뢰하여 그에 상응하는 거래를 하였기에 이는 적법한 실질거래임에도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업체로 판명되어 고발된 업체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처 중 OOO은 2011년 5월 종결된 OOO세무서장의 거래질서 관련 세무조사에서 위장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조세범처벌법」제10조제3항 제3호에 의거 OOO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으며, 유OOO가 부동산임대업자인 OOO 명의로 고철도매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어 유OOO도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의한 조세포탈혐의로 2012.6.27. OOO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다.
(2) OOO 역시 미등록사업자인 유OOO에게 본인 명의의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게 명의를 대여하였고, 유OOO는 고철 등 물품을 취급하면서 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관할 검찰청에 고발되었다.
(3) OOO은 2012년 4월 종결된 OOO세무서 거래질서 관련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과의 매출.매입거래에 있어 매출 OOO천원, 매입 OOO천원에 대하여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위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 매출과 매입을 서로 상계하여 처리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외상매입금과 외상매출금의 거래처원장을 제출하였으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OOO의 외상매입금 거래처원장의 경우 2011.3.31. OOO의 외상매출잔액에서 상계OOO하였으며, 2011.3.31. OOO의 외상매출잔액에서 상계OOO하는 등 OOO과 관련 없는 상계금액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위장 및 가공거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 및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처분청은 OOO과 OOO의 위장거래에 대하여 매출금액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였으며, OOO에 대하여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출과 매입금을 차감한 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한편, 증빙미(허위)수취가산세를 적용하고 가공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등으로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과세자료 및 경정결의서에 나타난다.
○○○
(2) 쟁점거래처 중 OOO에 대한 조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 쟁점거래처 중 OOO에 대한 조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 쟁점거래처 중 OOO에 대한 조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5)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거래하고 수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예금거래내역서, 철근판매일지, 반출증,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거래명세표), 거래처원장(외상매출.매입장) 등을 제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고철 등을 유OOO와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는 OOO과 OOO으로부터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어 관련자들이 전부 검찰에 고발된 점, 청구법인이 거래당시 실제 거래자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가 달라 위장거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처들 중 OOO과 OOO의 거래를 위장거래로 본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또한,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12.12.27. 선고 2011두13378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 중 OOO의 거래에 대하여 OOO에서 가공거래 사실을 시인하고 확인서를 작성한 점, 청구법인이 매출과 매입을 상계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거래처원장 등의 서류만으로는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정당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처들 중 OOO이 가공거래로 인정한 금액을 가공거래로 본 것도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 및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가공거래금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제3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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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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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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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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