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5중0082의결일 2006.06.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06.2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초과발행세금계산서가 얼마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거래처별원장 등의 장부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출누락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없어 불부합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초과발행세금계산서가 얼마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거래처별원장 등의 장부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출누락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없어 불부합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 OOO OOO OOOO에서 1998.10.15. 부터 주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OO지방국세청장은 2004년 2월~2004년 5월 동안 청구법인의 2001~2003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조사를 하여 매출누락 408,237천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 매입누락 23,883천원, 매입과다계상 45,825천원, 증빙불비경비 206,330천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을 적출하여 처분청애 홍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매입매출액을 각 사업연도별로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하고 증빙불비경비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2004.9.23.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1기~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86,636,450원과 2001~2002사업연도 법인세 200,528,000원을 고지하고 2001~2003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서 707,807,580원을 통지하였다(고지내역서 별첨1)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1금액은 청구법인의 경리여사원인 천OO이 영업사원들에게 실지거래가액보다 초과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매출세금계산서는 폐기한 것으로서, 위 사실은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중에 확인되어 천OO은 고소되고 법원에서도 천OO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였던 것이고, 주세법은 엄하여 세금계산서 불부합이 10%를 초과하면 주류판매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주류판매허가가 암암리에 3억여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천OO의 불법행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고의로 신고하지 않는 주류회사는 없을 것이며, 청구법인의 경우 다른 과세기간은 불부합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나 유독 천OO이 근무한 2개 과세기간만 3억원에 이르러 천OO의 불법행위에 의한 불부합임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1금액에 대하여 대금지급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확인 없이 거래처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불부합자료를 근거로 쟁점1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2) 처분청이 증빙불비로 손금부인한 쟁점2금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차량은 장부상 8대이고 연간 40억원의 주류를 공급하고 있음에도 차량유지비로 계상한 103,269천원중 세금계산서 수취분 39,364천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63,805천원은 전표철이 없다(2001년 전표철 분실)는 이유로 실지지급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장부내용을 부인한 것은 잘못이고, 복리후생비 105,799천원도 위와 같이 전표철이 없다는 사유 등으로 2001년도 계상액 80,112천원 전액을 부인하는 등 87,365천원을 부인한 것은 잘못이며, 쟁점2금액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정별원장과 전표철(2002년분) 및 영수증 등에 의하여 실지지급 사실이 확인되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실지사업자 강OO에게 주류의 공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별원장을 제출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장부만으로는 실지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쟁점1금액에 대하여 거래처인 OO 등 54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실물을 공급한 근거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1금액이 청구법인 직원의 잘못으로 발행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차량유지비 등을 손금부인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수차례의 증빙요구에 대하여 증빙서류중 일부서류만 제출하였고, 차량유지비 부인액은 지출증빙서류가 없거나 청구법인이 가스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가스충전소에서 충전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복리후생비 등 제비용 등에 대하여 2004.5.24.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을 검토한 결과 거래처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허위의 증빙으로 확인되므로 차량유지비 및 복리후생비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세금계산서불부합일람표상의 불부합금액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이 손금산입한 경비중 증빙불비경비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1금액의 54개 거래처에 대한 조사를 하여 쟁점1금액은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연도별 매출액 대비 매출누락금액은 다음 <표1>과 같고, OOOO OOOOO의 불기소통지서에 ‘천OO은 가을 등 76개 거래처에 683,28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폐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자백하므로 기소함이 타당하다’라고 되어 있다.OOOOOOOOOO(OO O OO)(다) 청구법인에 대한 2000사업연도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48개 거래처에 308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않았다 하여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재조사 결정이 되었으나 OO지방국세청장은 당초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위 결정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소송을 제기하자 수원지방법원은 처분청이 거래처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지 않은 12개 거래처와의거래금액 68,843천원은 매출누락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고,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항소하자 OOOOOO은 ‘부가가치세 50,295천원의 부과처분중 31,820천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00사업연도 법인세 106,062천원의 부과처분중 51,888천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조정권고하였다가 청구법인이 조정권고안에 이의을 제기하자 원고, 피고의 항소 모두를 기각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상고하여 심판청구심리일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임이 불복 및 소송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살피건데, 청구법인은 쟁점1금액은 천OO이 영원사원 등에게 실지거래금액보다 초과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매출세금계산서는 폐기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OOO 서류 및 OO의 판결문 등에 의하면 천OO이 실지거래금액보다 초과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이 건 관련 초과발행세금계산서가 얼마인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1금액의 54개 거래처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 쟁점1금액은 청구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반면, 청구법인은 조사당시 처분청이 요구한 거래처별원장 등의 장부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고 쟁점1금액이 천OO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는 주장만 할 뿐 실지로 매출누락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1금액을 매출누락하지 않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가) 청구법인의 2001~2003사업연도중 경비계상액과 증빙불비로 경비 손금부인액된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OOOOOOOOOO(OO O O)(나)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불비경비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4년 5월에 증빙불비에 대한 소명자료로 일부 제시한 간이영수증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결과 ‘OOOO 주인 강OO은 간이영수증 명세서와 같이 식사를 공급한 사실이 없고 실지공급은 한달에 삼십만원 정도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OOOOOOO 이OO도 청구법인이 제시한 간이영수증상의 유류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실지거래는 세금계산서로 교부하였다’라고 되어 있다.(다) 청구법인은 경비계정별원장를 제시하고 있으나, 2001년도 및2003년도 전표철은 분실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라) 살피건데,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수차례 증빙제출 요구에 대하여 일부증빙만 제출하였고, 동 제출증빙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확인한 결과 허위의 증빙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2금액이 지급되었다는 주장만 하고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2금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1금액을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쟁점2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OOOOOOO, OOOOOOOOOOO OOOOO OOOOOOOOO OOO OOOOO OO OO,OOO,OOOOOOOOO OOO OO,OOO,OOOOOOOOO OOO O,OOO,OOOOOOOOO OOO O,OOO,OOOOOOOOO OOO O,OOO,OOOOOOOOO 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 OOOOOOOOOOOOO OOO OO 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 O,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중0082 (<time datetime="2006-06-22">2006.06.22</time> 의결), "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89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89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