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 여부(경정)
OO세무서장이 2003.5.16. 청구법인에게 한 2003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OO,OOO,OOO원을 불공제한 처분은 이를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검수조건부 판매의 경우 검수를 완료한 날이 공급시기이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검수조건부 판매의 경우 검수를 완료한 날이 공급시기이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창호용샤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주식회사 OOOOOOO(이하 “OOOOOOO”이라 한다)으로부터 90미리 OOOOOOOOOO OOOO(이하 “쟁점기계”라 한다)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공급가액 OOO,OOO,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기계의 공급시기를 동 기계의 설치완료일인 2002.7.20.의 30일 후인 2002.8.19.이거나 실질적인 잔금납부일인 2002.7.4.로 보아 2003.1.6.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2003.5.16.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쟁점기계의 잔금 OO,OOO,OOO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유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7.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O화학 OO공장으로부터 금형과 재료를 제공받아 창호용샤시를 임가공하기 위하여 OOOOOOO과 쟁점기계의 구매계약을 검수조건부로 체결한 후 OOOO화학 OO공장의 가동율이 떨어져 임가공 계약이 지연됨에 따라 2003.6.27.에서야 쟁점기계를 시운전하였는 바, 이는 시운전한 2003.6.27.이 공급시기이므로 2003.1.6.을 공급시기로 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인데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확인한 바, 쟁점기계의 최초 설치일은 2002.5.27.이고, 설치완료일은 2002.7.20.이며, 첫 테스트는 2002.12.10.로 확인되고 지체상금을 지급받은 바 없으므로 쟁점기계의 공급시기는 쟁점기계설치 완료일인 2002.7.20.의 30일 후인 2002.8.19.이거나 실질적인 잔금납부일인 2002.7.4.이므로 2003.1.6.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기계의 공급시기가 2002년 2기인지 아니면 2003년 1기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①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③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부가가치법 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①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3. 반환조건부판매 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3)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규정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OOOOOOO간에 2002.4.15. 및 2002.10.16. 각각 체결한 쟁점기계 및 60미리 OOOOOOOOOO OOOO(이하 “쟁점외기계”라 한다)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공급가액 및 대급지급 예정일 등은 아래 “표”와 같고, “최종검사는 갑(청구법인)과 을 (OOOOOOO)의 공동입회 하에 행하고, 갑의 제작사양서 및 도면 누락사항 또는 상이하게 제작된 부분에 대해서는 갑의 지시에 따라 수정 및 재제작에 응해야 하며, 시험가동은 설치 후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단 갑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험가동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본 계약 제5조에서 정한 납기내에 을이 본 제품을 납품치 못할 시는 1일 지체에 대하여 발주금액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설정한다”고 되어 있다.(OO O OO)
(2) 청구법인은 OOOOOOO에게 쟁점기계 및 쟁점외기계의 구입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그 대금의 지급구분없이 2002.4.17. OOO,OOOO원, 2002.5.20. OO,OOOO원, 2002.6.21. OO,OOOO원, 2002.6.22. OO,OOOO원, 2002.7.4. OO,OOOO원, 2002.10.28. OO,OOOO원, 2003.1.28. OO,OOOO원 합계 OOO,OOOO원을 지급하였음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복명서에 보면, 쟁점기계의 최초 설치일은 2002.5.27.이고, 설치완료일은 2002.7.20.이며, 쟁점기계의 실질적인 잔금납부일은 2002.7.4.임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확인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표자의 확인서 등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2002.6.1. 개업한 법인으로 2002년 6월경 3상 300(KVA) 전력용 유입변압기를 설치하였음이 OOOO공사의 매출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전력사용량이 아래 “표”와 같은데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OO O O, OO)OO전기안전공사 OO지사의 소비전력량 산출 내역서(OO지사 730-1157, 2003.9.30.)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설치한 3상 300(KVA) 전력용 유입변압기는 부하에 동력설비를 사용하지 않아도 변압기 자체 무부하손에 의하여 월평균 936㎾의 전력량이 소비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쟁점기계의 공급자 OOOOOOO의 시운전완료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기계 및 쟁점외기계는 2003.6.27. 시운전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양청화학간에 2003.7.14. 체결된 물품구매계약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최초 로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기계의 구매는 공급받는 자의 검수(시험가동)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계약이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전력사용량이 2003.7월에 급증한 점과 2003.7월에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계약이 최초로 체결된 점 및 쟁점기계의 공급자의 시운전완료보고서 등에 비추어 쟁점기계의 검수일이 2003.6.27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7) 따라서 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 그 거래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거래시기이지만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2003.1.6.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2003년 1기분 예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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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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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광3210 (<time datetime="2004-02-02">2004.02.02</time> 의결), "공급시기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52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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