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총괄납부승인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지점에서 본점으로의 판매목적 반출이 재화의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08중3774의결일 2009.05.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총괄납부승인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지점에서 본점으로의 판매목적 반출이 재화의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05.0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총괄납부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에서 본점으로 매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총괄납부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에서 본점으로 매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10.11.부터 OOOOO OOO OOO OOOOOO(이하 “본점”이라 한다)에서 전분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 OOO OOO OOO OOO OOOO OOOO(이하 “OO공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2004.2기~2006.2기 과세기간 중 OO공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받은 공급가액 562,075,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56,207,5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총괄납부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OO공장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쟁점매입세액을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8.3.24.청구인에게2004.2기~2006.2기 부가가치세 합계81,812,270원(2004.2기 8,749,240원,2005.1기 43,380,390원, 2005.2기 10,190,310원,2006.1기 4,950,650원, 2006.2기 14,541,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세액을 OO공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며 2008.7.25. 2004.2기~2006.2기 부가가치세 합계 59,673,852원(2004.2기 5,681,941원, 2005.1기 28,959,342원, 2005.2기 10,650,935원, 2006.1기 3,597,918원, 2006.2기 10,783,716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면서 OO공장에서 본점으로 반출한 전분 등 공급가액 541,068,000원(이하 쟁점매출액 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4.2기~2006.2기 부가가치세 합계 △177,102원(2004.2기 △303,611원, 2005.1기 942,343원, 2005.2기 △331,962원, 2006.1기 △149,592원, 2006.2기 △334,280원)을 경정결정하여 2008.9.10.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공장의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거래사실의 증빙으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세금계산서임에도 총괄납부 승인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본점으로 반출한 쟁점매출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이중과세가 되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지점에서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본점으로 반출한 재화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OO공장에서 본점으로 반출한 쟁점매출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총괄납부 승인을 받지 않은 OO공장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쟁점매입세액을 본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한 데 대하여, 이를 OO공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면서 본점으로 반출한 쟁점매출액에 대해서는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4조【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ㆍ납부와 관련한 이 법(제5조ㆍ제16조ㆍ제32조ㆍ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제외한다)의 적용에 있어서 각 사업장으로 본다.

1. 당해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물류흐름 및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을 것(2)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자가공급의 범위】

②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조 제4항 또는 제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 또는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공장에서는 제분공장으로 물건의 제조·생산을, 본점 사업장에서는 OO공장에서 제조·생산한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바, 총괄납부승인(승인일 2008.1.17.) 이전인 2004.2기~2006.2기 과세기간 중OO공장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쟁점매입세액을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매입세액 공제내역>

(단위 : 천원)

구분

2004.2기

2005.1기

2005.2기

2006.1기

2006.2기

합 계

공급가액

56,817

290,205

71,241

35,976

107,836

562,075

매입세액

5,681

29,020

7,124

3,597

10,783

56,207

(2) 청구인은 본점 관할세무서인OO세무서장이 청구인이총괄납부 승인 없이 본점의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쟁점매입세액을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2004.2기~2006.2기 부가가치세 81,812,570원을 경정고지한 데 대하여 쟁점매입세액을 OO공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면서 쟁점매출액에 대해서는 OO공장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4.2기~2006.2기 부가가치세 177,102원을 경정감하였다.

(3)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항은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은 총괄납부개시전에 특정사업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판매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OO공장에서 생산하여 판매목적으로 본점으로 반출한 쟁점매출액에 대하여는 OO공장이 본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이를 OO공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OO OOOOOOOOO, 2003.6.19. 같은 뜻)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OO공장에서 본점으로 쟁점매출액에 상당하는 전분 등을 매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중3774 (<time datetime="2009-05-07">2009.05.07</time> 의결), "총괄납부승인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지점에서 본점으로의 판매목적 반출이 재화의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381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381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