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개인의 차용금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차입금을 기업일반자금으로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받은 점, 법인의 계좌로 입금받은 쟁점금액을 대표자 정OOO 개인의 통장으로 이체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예금 계좌에서 한달여에 걸쳐 출금ㆍ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개인의 차용금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차입금을 기업일반자금으로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받은 점, 법인의 계좌로 입금받은 쟁점금액을 대표자 정OOO 개인의 통장으로 이체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예금 계좌에서 한달여에 걸쳐 출금ㆍ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골재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9.26. 대표이사 정OOO 개인 소유인 OOO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았다.
나. OOO국세청장은 정OOO의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대출금 OOO원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OOO원(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정OOO가 부동산 취득자금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차입금으로 계상하고, 이에 대한 지급이자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산정한 후, 손금 및 익금산입하여 2012.12.6.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3.1.1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금액은 정OOO 개인명의로는 OOO원밖에 대출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개인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법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대출받은 뒤 정OOO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법인과는 전혀 무관한 정OOO 개인 차입금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이 정OOO 개인의 차입금이라면 이를 담보제공 부동산과 관련한 개인 임대사업장의 장부에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장부에서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대표자 정OOO와 어떠한 금전대차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는 바,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차입금을 수령한 점, 은행의 근저당권설정 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1차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위험부담도 지고 있는 점, 지급이자를 변칙적인 회계처리 방법으로 지급한 점,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가 청구법인과 연계되어 있는 점 등 실질적인 차용인은 개인 정OOO가 아닌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대출받은 쟁점금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가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대출받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채 대표이사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08 사업연도 수입금액 계산시 이자비용 OOO원과 가지급금 인정이자 OOO원을 익금으로, 신고누락 이자비용 OOO원을 손금으로 산입하고, 2009 사업연도 수입금액 계산시 이자비용 OOO원과 가지급금 인정이자 OOO원을 익금으로, 신고누락 이자비용 OOO원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는 바,OOO국세청장의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2012.11.2.)에 의하면, 청구법인 명의로 대출받은 OOO원 중 수수료를 제외한 쟁점금액 OOO원에 대한 사용처를 조사한 결과, 2008.9.29.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쟁점금액이 입금되어 같은 날 OOO원이 정OOO 개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용되는 등 거의 대부분의 자금이 개인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고(2008.9.30. OOO원, 2008.10.15. OOO원, 2008.10.29. OOO원은 법인계좌에 입금됨), 2008.10.29.~2009.12.29.까지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OOO원은 법인이 지급이자로 경비처리 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과 정OOO가 납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한편, OOO은행의 ‘차용신청서’ ‘여신거래 약정서(Ⅰ)’를 보면 쟁점금액은 OOO일반자금대출로, 용도는 운전자금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차용 명의만 청구법인으로 한 것일뿐, 사실상 대표자 개인의 차용금으로 법인 장부에는 차입금으로 쟁점금액을 계상된 사실이 전혀 없고, 지급이자를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쟁점금액에 대하여도 다음 표와 같이 2008.9.29. 입금일 현재 가지급금 잔액한도 내에서 가지급금회수로 기장처리로 하고, 잔액은 가수금으로 입금처리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에서 지급한 이자는 보통예금 현금인출(현금출납장 현금입금)로 회계장부에 처리하고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며 증빙자료로 법인명의 통장 1매, 가지급금·가수금·보통예금 계정원장과 현금출납장, 2007년~2009년도 법인세 신고서 및 결산서 및 보통예금통장, 출금전표·입금전표 각 2매 및 관련 분개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단위 : 천원)한편, 청구법인은 2008.10.1. OOO원과 2008.10.2. OOO원, 2008.10.23. OOO원은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고, 2008.9.30. OOO원은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나머지 12회에 걸친 출금액 OOO원에 대하여는 기장누락하였으며, 다음 표의<지급이자 불입내역>과같이 이자를 지급하고, 법인이 지급한 이자에 대하여 지급일에 회계처리하지 아니하였으나, 보통예금 인출 즉시 현금 처리한 후가지급금으로 2008.10.29. OOO원, 2008.12.29. OOO원, 2009.12.29. OOO원 등을 회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급이자 불입내역>
(OO: O)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개인의 차용금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OOO일반자금으로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받은 점, 법인의 통장으로 입금받은 쟁점금액을 대표자 정OOO 개인의 통장으로 이체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예금통장에서 한달여에 걸쳐 출금·사용한 점, 대표자 개인의 차용금이라고 하면서도 청구법인이 이자를 지급한 점 및 청구법인이 법인사업자로서 쟁점금액의 출금 및 지급이자에 대하여 출금일자 및 이자지급일에 가수금, 가수금 반제 및 가지급금 등으로 정당하게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 십여회 이상 장부기장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법인의 차용금으로 보아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등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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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2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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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0493 (<time datetime="2013-06-27">2013.06.27</time> 의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345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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