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배우자와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임차료를 지연지급하거나 미지급한 것에 대하여,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임차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정당하게 성립한 임대차계약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반면 처분청의 증여재산가액에 산정에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5.04.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임차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정당하게 성립한 임대차계약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반면 처분청의 증여재산가액에 산정에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4.7. 청구인의 배우자 aaa이 소유하고 있는 OOO(OOOm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aaa으로부터 임차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 a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료를 미지급ㆍ지연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표> 청구인 증여세 결정ㆍ고지 내역(단위 : 원)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2. 및 2023.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임차료를 지연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금전소비대차와 임차료는 성격이 전혀 다르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를 적용할 수 없고,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약정 등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인용한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0서4012, 2011.6.28.)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안이고, 금전무상대출 해당 여부가 쟁점이 아니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와는 상이하다.
(3) aaa은 상인으로, 미지급 임차료에 대해 「상법」상 지연손해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청구인은 이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때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뿐이고, 이를 금전소비대차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4) 처분청은 임차료 지급약정일의 다음 날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이익을 계산하였으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7제2항에서는 OOO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수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 그 대부받은 금액을 합하여 OOO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월 임차료는 OOO원으로, 연간 임차료는 OOO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임대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2015년 1회, 2016년 1회 임차료를 지급한 것 외에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은 쟁점규정의 적용범위를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있으나, 임차인이 건물을 임차하면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0서4012, 2011.6.28.)에 따라 청구인의 임차료 지연지급에 대해서도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남편으로부터 임차하면서 미지급.지연지급한 임차료를 금전무상대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의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이자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7【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 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금전을 대부한 자와 대부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금전대부자등"이라 한다)가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금전대부자등"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수차례로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대부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③ 법 제41조의4 제1항에서 "적정이자율"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④ 법 제4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금전을 대부받은 날(수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부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3) 민법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제618조【임대차의 의의】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4) 상법제46조【기본적 상행위】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임대차제54조【상사법정이율】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aaa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보증금 없이 월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말일 지급)에 임차하였고, 2016.1.1.부터는 임차료를 OOO원으로 증액하였다.
(2) 청구인은 2015.9.24. OOO원, 2016.12.13. OOO원을 지급한 것 외에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처분청은 이를 aaa이 청구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고, 1년마다 대출이 자동갱신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의 증여이익을 산정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청구인은 aaa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이 아니어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만 발생하고, 연간 임차료가 OOO원 미만이므로 쟁점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임차인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정당하게 성립한 임대차계약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10서4012, 2011.6.28. 같은 뜻임)인 점, 쟁점규정에서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대부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증여이익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처분청의 증여이익 산정 방식에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4조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의7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의7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매매잔금을 무상대출로 바꾸면 증여이익은 얼마인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4조 · 회신 2013.12.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는 대여인가 증여인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4조 · 회신 2009.10.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모에게 빌린 돈을 갚으면 증여세가 없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4조 · 회신 2009.06.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직계존비속의 전세보증금도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4조 · 회신 2009.02.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거주 상속인의 납세관리인 확인서는 어떻게 받나?공통 근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 회신 2006.09.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5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35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아파트 전세보증금 상당의 금전을 무상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서34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예치된 금전을 배우자가 아닌 청구인(피상속인의 자녀)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02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연불조건부 쟁점주식의 매매거래가 소비대차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쟁점주식 매매거래가 소비대차거래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금전대여의 시가로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8항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이 아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310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일을 18.8.30. 및 19.8.30.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기타주주들로부터 무상대출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금액(자문용역수수료 등)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21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들과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나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법인에 입금된 후 위 법인 계좌에서 상환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무상대출 받은 것으로 보아 금전무상대출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808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친이 전세계약 체결ㆍ전세보증금 지급한 쟁점아파트에 청구인 등이 거주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무상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79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시기는 매매계약일·사용수익일으로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제45조의5 에 따른 특정법인이 아닌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255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2서7790 (<time datetime="2023-12-06">2023.12.06</time> 의결), "청구인이 배우자와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임차료를 지연지급하거나 미지급한 것에 대하여,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34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344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