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사업의 O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건물의 포괄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업의 O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건물의 포괄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시 OO구 OOO OOOOOO번지 대지 880.3㎡ 및 위 지상 3층건물 721.5㎡(이하 쟁점부O산 이라 하고,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3.6.1부터 임대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로 등록하고 부O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다 2001.2.20 청구외 김OO에게 쟁점부O산을 양도하고 2001.1.31 폐업한 것으로 처분청에 신고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2003.6.2 청구인에게 2001.1기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에 청구인은 2003.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이므로 처분청이 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가 아닌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17조 【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O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O산을 양도한 후 폐업신고를 하면서 사업의 양도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과 쟁점건물의 양수인간에 사업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건물의 양도당시인 2001.1.31 현재 쟁점건물에는 6인의 임차인이 있었으나 청구인의 폐업일 이후에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양수인이 임차인의 보증금등을 지급하기로 하고 양수인이 임차인을 정리하기로 계약서에서 합의함)였으며 쟁점건물의 양수인은 쟁점건물을 청구인으로부터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후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도 달리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부O산의 매매계약서에서 양도인인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쟁점부O산의 잔금으로 수령하기로 약정하였고, 쟁점건물의 매매당시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여서 쟁점건물의 양수인이 매매당시의 임대상황 그대로 양수한 것이므로 사실상의 사업의 양도이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O질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쟁점건물의 매매당사자간에는 사업의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사업의 양도로 신고한 바도 없으며, 부O산임대업에 공한 부O산을 매매할 때에 사업의 양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양수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양수한 건물을 계속하여 임대사업에 공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사업의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나, 쟁점건물의 양수자가 쟁점건물의 양수후에도 계속하여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쟁점건물의 양수자가 쟁점건물을 임대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기 보다는, 쟁점건물의 매매당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관계로 양수인이 매매대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차감하여 청구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임대차기간 종료시까지 임대인의 의무를 수인한 것일 뿐, 쟁점건물의 양수자가 청구인이 영위한 부O산임대업을 승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쟁점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용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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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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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구2517 (<time datetime="2003-10-17">2003.10.17</time> 의결),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885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885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