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가 상가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상가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아 이용이 가능하였던 시기는 부동산임대사업을 개시일로 인정되고 또한 이 날을 상가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상가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아 이용이 가능하였던 시기는 부동산임대사업을 개시일로 인정되고 또한 이 날을 상가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경기도 수원시 OO로 OO OOOOOO 소재, OOOOOO 상가 OO OOOO(건물 26.995㎡로서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OOO(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96.7.1 분양받으면서 동일자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56,800,000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상의 매입세액 15,680,000원을 ’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고 부동산임대사업을 개시한 때인 ’95.8.1을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로 보아 ’96.7.1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7.7.20 청구인에게 ’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248,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18 심사청구를 거쳐 ’9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당초 ’95.4.27 쟁점상가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납입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이 채무 등으로 쟁점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어렵게 되어 ’96.4.29 서로 해약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후 ’96.7.1 쟁점상가 분양에 관한 재계약을 하면서 동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서 동 세금계산서는 쟁점상가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이 건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상가를 ’95.4.27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을 ’95.6.26까지 192,000,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고, 또한 ’95.8.1 쟁점상가에 대한 임대사업을 개시하고 청구외 OOO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96.4.29 당초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를 청구인의 임대사업 개시일인 ’95.8.1로 보아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상가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서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2 본문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의 성명, 작성년월일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한편,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를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 제1항 본문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작성년월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으면서 ’95.4.27 작성한 쟁점상가 분양계약내용을 보면 총 거래대금을 224,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으로 ’95.4.27에 75,000,000원, 1차 중도금으로 ’95.5.24에 40,000,000원, 2차 중도금으로 ’95.6.26에 77,000,000원을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잔금 32,000,000원은 쟁점상가의 토지,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해지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위 거래대금중 잔금을 제외한 나머지 192,000,000원은 청구인이 위 지급약정일에 청구외 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임대사업에 사용한 사실관계 등을 보면, 청구인은 ’95.5.25 청구외 OOO에게 쟁점상가를 임대하는 계약(보증금50,000,000원, 월세 600,000원)을 체결하고 ’95.8.1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업태 : 부동산임대, 등록번호 : OOOOOOOOOOOO)을 하였으며, 또한 청구외 OOO은 ’95.8월부터 매월 15일에 점포주인 청구인에게 임차료를 지급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는 바, 이와같이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95.8.1부터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로 미루어보면 청구인은 적어도 쟁점상가대금의 중도금을 지불하고 ’95.8.1부터는 쟁점상가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인도받아 이용이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쟁점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어 청구외 법인과 ’95.4.27 체결한 당초 분양계약을 ’96.4.29 해제하고 ’96.7.1 재계약을 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이미 지급한 쟁점상가대금의 계약금, 중도금 등을 환불받은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상가에 대한 소유권이 ’96.8.3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당초 분양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아 이용이 가능하였던 시기는 부동산임대사업을 개시한 ’95.8.1로 인정되고 또한 이 날을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96.7.1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작성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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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경0203 (<time datetime="1998-10-26">1998.10.26</time> 의결), "세금계산서가 상가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875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8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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