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주장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장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이 89.11.7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OO리 OOOOO 대지 529㎡ 및 건물 117.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5.3.15 양도한 후 96.8.16 처분청에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취득가액 30,000,000원 및 양도가액 42,00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각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6.9.16 청구인에게 95년귀속분 양도소득세 64,230,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0.9 심사청구를 거쳐 96.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9.11.7 30,000,000원에 취득하여 95.3.15 42,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고, 쟁점부동산을 5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부동산은 그 양도일 2년여 전부터 지가가 급등(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90년 19,000원/㎡, 91년 19,270원/㎡, 92년 16,000원/㎡, 93년 264,000원/㎡, 94년 261,600원/㎡, 95년 234,400원/㎡)하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취득당시 최초로 고시된 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토지의 가액이 10,051,000원임에도 이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인 30,000,000원에 취득한 후 5년4개월을 보유하다가 양도 당시에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인 138,386,400원의 30.3% 정도에 불과한 42,000,000원에 건물을 포함하여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주장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린다.
나. 관련법령
양도가액 및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95.12.29 개정된 것) 제96조 제1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가)목에서 토지 및 건물의 경우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받은 같은법시행령(95.12.30 개정되어 96.1.1 시행된 것)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같은 영 동 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나)목에서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부칙 제8조에서 위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는 취지로 매도인 청구외 OOO(95.11.28 사망)의 처 OOO의 사실확인서와 매수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 및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없으며,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중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90년 19,000원/㎡, 91년 19,270원/㎡, 92년 16,000원/㎡, 93년 264,000원/㎡, 94년 261,600원/㎡, 95년 234,400원/㎡로 확인되는 바,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과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가 쉽게 수긍될만한 자료제시도 없고 또한 소득세법상 단지 쟁점부동산을 5년이상 장기보유하다 양도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규정도 달리 찾아 볼 수 없으므로(처분청에서 이 건 처분시 쟁점부동산을 5년이상 보유한 데 대하여는 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 사실이 확인됨)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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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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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경0105 (<time datetime="1997-03-10">1997.03.10</time> 의결),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874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874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