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가공매출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영세율 매출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08중3447의결일 2009.04.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가공매출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영세율 매출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04.0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자금으로 송금후 동액을 재 송금받아 가장금융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자금으로 송금후 동액을 재 송금받아 가장금융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 OOOOOO O층에서 통신장비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당초 조사관서”라 한다)은 2007.8.29.~2007.11.30. 기간사이에 OOOOO OO OO OO OOOO OOOO통신주식회사(이하 “OO정보통신”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청구인이 2002년 제2기에 OO정보통신에 주식회사 OOO(OO OOOOOO OO)의 PC방 사업관련 통신장비(Metro Ethernet소요량스위치,이하 “쟁점물품” 또는 “송장물품”이라고도 한다)를 무자료매출(공급가액1,039,274천원,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한 것으로 보아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였고,처분청은 이에따라 2008.4.2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예고통지를 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2008.5.27.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이에 처분청은 2008.6.17. 과세전적부심사결정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미국 시카고 소재OOOO네트웍스(이하 “관련법인”이라 한다)이지정한주식회사 OO텔레콤(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게 2002년제2기에876,372천원($723,529.25)의 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하여신고한 영세율매출은 경정감하고, OO정보통신에 쟁점물품을 인도하고이에따른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것으로 보아 2008.7.6. 청구인에게2002년 제2기부가가치세 238,097,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관련법인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수출계약을 체결하고물품공급지를 관련법인이 지정한 쟁점거래처로 하여 2002년 제2기에 876,372천원($723,529.25), 2003년 제1기에 244,591천원($207,061), 합계 1,120,964천원($930,590.25)의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은 관련법인으로부터 OO은행을통하여 청구인 계좌로 외화결제를 받았으므로 이는 영세율 매출이다.쟁점물품 인도당시 인수자인 쟁점거래처의 인수증 등을 찾지 못하여 입증할 수 없으나, 관련법인이지정한 쟁점거래처에 물품을인도하고거래대금을 관련법인으로부터 외화로 영수한 사실을 당시처분청에 입증하였는데도, 처분청은장부 보존기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일방적인OO정보통신의 확인서만으로 청구인과 관련법인의 거래를부인하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쟁점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관련법인으로부터외화로 결제받았다고 주장하나,물품대금은 OO정보통신에서지급한수표가 쟁점거래처를거쳐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있고,쟁점거래처가 관련법인에 송금한후 청구인에게 재송금하는 절차를거치는 등 실제 물품을 구매하는 자는 OO정보통신으로 확인되어 영세율 매출로 볼 수 없다.또한, 송장물품은 해외로 반출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조 판매하여 OOO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 실제 OO정보통신은OOO에 2002.11.28.~2002.12.31.까지 납품한 것으로 확인되며. OOO의 각 지점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한편,청구인은 당초 조사관서가 조사한 자금흐름에 대해 재확인한 바해당 자금흐름과 청구인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나,2002.11.29. OO정보통신과 쟁점거래처간에 발행한 약속어음(OO OOOOOOOO) 167,954천원의 최종배서인은 청구인으로 확인되고,2002.11.1.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487,978을 송금하고 2002.11.25.동 금액이 청구인의 계좌 OOOOO OOOOOOOOOOOOOO로 재입금되는 등 이는2002.11.1. 송장거래액 $464,740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송금후 동액을재 송금받아 가장금융 거래를 한 것이며,또한, 쟁점거래처 자료상 조사복명서를 보면,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고발된 자로서 위 3개업체간 회전(뺑뺑이) 거래 및 OO정보통신과 쟁점거래처와의 여타 거래가 많은 것으로 보여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2002년 제2기에 청구인이 OO정보통신에 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쟁점매출액이 영세율 매출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영세율 적용】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4.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②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977. 12. 19. 개정)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12.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가.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당초 조사관서는청구인이 2002년 제2기에 OO정보통신에 쟁점매출액을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따라 2008.4.2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예고를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2008.5.27.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으며,처분청은 2008.7.6.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청구인은 쟁점매출액과 관련하여 관련법인과 송장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아래 표【송장에 의한 계약금액 및 거래품목,쟁점물품 거래금액 및 영수내역 】와 같이쟁점거래처에 쟁점물품을 인도하고,쟁점물품 대금을 관련법인으로부터 외화로 지급받았으므로정상적인 영세율 매출이라주장하며2002.11.1, 2002.12.6,2003.2.10,2003.3.5, 4건의송장과 포장명세를 제시한 한편, 이에 대한 쟁점물품대금을관련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고 청구인의 법인세 수입금액으로계상하였다고주장하면서 4건의 외국환매입증명서와 대체전표를 제시하였다.OOOO OO OOOO O OOOOO

(3) 당초 조사관서의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종결복명서 및 관련 증빙을 보면,OO정보통신이 쟁점거래처에게 지급한 쟁점물품 대금 1,143,200천원의자금 흐름은 아래〈표〉와 같다.(OO O OO)

(4) 청구인은 위 (3)과 관련하여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이 입금받거나,청구인과는 관련없다고 주장하고 있다.(OO O OO)(5)2007년 12월 OO정보통신의 직원 이OO가 작성하여 당초조사관서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쟁점물품 판매계약과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물품을 납품받아 OOO에납품하였으나, 당시 청구인의 요청에 인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6) 2007년 12월 OO정보통신의 대표자 송OO이 작성하여 당초 조사관서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2매)를 보면,OO정보통신은 아래〈표〉와 같이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것이 아닌청구인으로부터제품설명서 및 설치안내서와함께실제 위(5)의 물품을 구입하였으나, 매입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하였다고 확인하였다.(OO O OO)

(7) 2007년 12월 OOO의 대표자 남OO 명의로 작성하여 당초조사관서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위 (5)의 물품계약과 관련하여 OO정보통신으로부터 위 (5)의 〈표〉와 같이 물품을 납품 받았음을 확인하고 있다.

(8) OO정보통신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사본(35매)을 보면, OO정보통신은 2002.11.28부터 2002.12.31.까지 OOO 전국 건설국 사업단에 1,059,901천원의 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9) 국세청 전산조회 서류 등에 의하면,(가) 청구인의부가가치세신고내역서상 영세율(기타 매출) 신고금액은아래 〈표〉와 같이 2002년 제2기는 60억 8,139만원및 2003년 제1기는60억 3,161만원이며,(OO O OO)(나) 쟁점매출액과 별개로 OO정보통신에 대한 세금계산서발행금액은 2002년 2기에 21억 5,977만원, 2003년 제1기에 3,170만원이다.

(10) 2007년 2월 쟁점거래처 자료상 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쟁점거래처는2005.7.18. 직권폐업된 자로 2002년 제1기 및 2003년 제1기 부가가가치세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는 매출세금계산서 70억 5,200만원을 발행 교부하고, 실물거래 없는 매입세금계산서 69억 4,300만원을 수취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당시 쟁점거래처 대표자 변OO, 관련인 인OO, 이OO 등 3인을 관계기관에 고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1) 청구인은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매출액을2002년 제2기 및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영세율(2002년 제2기 확정 876,373천원, 2003년 제1기244,591천원)로 신고하였고 이를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다는청구인 주장 중 일부 주장은 이유 있는것으로 채택 결정을 받았으나, 나머지 주장(영세율 매출인지 여부 청구)은 불채택 결정되었다.

(1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청구인은 관련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수출계약을 체결하고물품공급지를 관련법인이 지정한 쟁점거래처로 하여 2002년 제2기에 876,372천원($723,529.25), 2003년 제1기에 244,591천원($207,061), 합계 1,120,964천원($930,590.25)의 물품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은 관련법인으로부터 OO은행을통하여 청구인 계좌로 외화결제를 받았으므로 영세율 매출인데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보면,2007년 12월 OO정보통신의 대표자 송OO 및 직원 이OO의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을 납품받고,당시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2007년 2월 쟁점거래처 자료상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쟁점거래처는 2002년 제1기 및 2003년 제1기부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는 매출세금계산서 70억 5,200만원을 발행교부한 사실이 나타나고, 당시 쟁점거래처 대표자 변OO, 관련인 인OO, 이OO 등 3인을 관계기관에 고발한 사실로 보아 쟁점물품이 쟁점거래처를 거쳐 OO정보통신으로 인도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물품이 영세율 매출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중3447 (<time datetime="2009-04-08">2009.04.08</time> 의결), "가공매출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영세율 매출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866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866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