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시기(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과 이의재결 수용보상금 확정일 중 빠른 날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쟁점 토지의 양도시기에 해당하므로 동 양도시기가 속하는 공시지가에 의한 당초 신고가 적법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과 이의재결 수용보상금 확정일 중 빠른 날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쟁점 토지의 양도시기에 해당하므로 동 양도시기가 속하는 공시지가에 의한 당초 신고가 적법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5.10.27. OOO OOO OOO OOO OOOOO1,469㎡, 555-1번지 26㎡ 및 555-2번지 1,288㎡ 3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OOOOOO 1차 택지개발사업(사업시행자 OOOOOO)에 편입되어 수용된 건에 대하여 양도시기를 2005.8.3.(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양도가액을 2005년 기준 공시지가에 의해 산정한 1,261,756,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1,009,079,688원)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5.12.13. 쟁점토지의 이의재결 수용보상금 평가기준이 2004년을 기준으로 책정되었으므로 협의기간(2004.5.18.~8.30.) 내에 협의보상금을 수령한 다른 수용자들과 같이 청구인에게도 2004년 기준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양도가액 754,499,400원, 과세표준 578,137,107원)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139,625,396원을 감액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게 경정청구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바와 같이 이의재결수용보상금 확정일(2005.11.23.)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2005.8.3.) 중 빠른 날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 2006.2.6.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에 대한 OOOOOOOOO의 이의재결수용보상금은 사업고시일이 속하는 2004년 기준 공시지가와 그 당시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재산정된 것이고,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제1항에 근거한 수용시의 양도시기에 관한 예규들은 수용의 경우처럼 법률에 의해 일방적으로 시행사업자가 평가하고 결정한 금액을 강요당하는 거래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는 당초 협의수용보상금을 수령한 다른 수용자들과 같이 2004년 기준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인 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속하는 2005년 기준 공시지가에 의해 신고한 청구인의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는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토지의 수용내용에 불복하여 재결 신청을 통해 변경된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수용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속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OOOOOO 1차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OOOOOO로부터 2004.5.18.~8.30. 협의기간 동안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토지보상금협의요청을 받았으나 수용보상가에 이의가 있어 협의수용보상금 수령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04.8.30. OOOOOOOOO에 이의신청하였고, 3차에 걸친 이의재결을 통해 2005.11.23. 이의재결수용보상금이 확정되었다.
(3)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쟁점토지는2005.8.3. 사업시행자인 OOOOOO에게 수용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음이 확인된다.
(4)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소득세법 제98조및 같은 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이 공탁되어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공탁일로 보는 것이나,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이며(OOO OOOOOOO, OOOOOOOOOOO OO OO),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경된 토지 등의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다(OO OOOOOOOO, OOOOOOOOO OO OO).
(5)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이의재결수용보상금은 2004년 기준 공시지가와 그 당시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재산정된 것이므로 당초 협의수용보상금을 수령한 다른 수용자들과 같이 2004년 기준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된다고 주장하나,위의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2005.8.3.)과 이의재결수용보상금 확정일(2005.11.23.) 중 빠른 날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속하는 2005년 기준 공시지가에 의해 신고한 청구인의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는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입주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줘도 대체주택 특례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8조 · 회신 2023.02.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 회신 2022.11.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현물출자한 토지 전체가 양도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 회신 2022.09.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취득시기가 불분명하거나 같은 주식의 양도순서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8조 · 회신 2022.04.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분양권 지분 증여 시 2주택 허용기간이 단축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8조 · 회신 2022.02.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장 전 양도한 취득주식에 증여 규정이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8조 · 회신 2021.04.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거래로 보아 사용수익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41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거래로 보아 사용수익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445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쟁점외소송의 판결 확정일이 아닌 구하천법의 제정·시행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387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주택의 양도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284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식 매매계약의 다음날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취득한 피인수법인 주식이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서231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 2025전275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AAA를 청구법인의 실사주로 보아 귀속불분명 금액을 AAA에게 상여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부24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인086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0482 (<time datetime="2006-06-08">2006.06.08</time> 의결), "양도시기(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86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860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