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균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계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간이과세자가 매입자료에 대한 장부 및 증빙없어 당해 매입액을 전국평균부가가치율로 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간이과세자가 매입자료에 대한 장부 및 증빙없어 당해 매입액을 전국평균부가가치율로 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에서 노래연습장(상호 : OOO노래연습장)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0년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9,800,000원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전산출력된 간이과세자 매입자료일람표상 매입액 3,242,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전국평균부가가치율로 환산한 금액 29,80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 20,005,000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01.9.5 청구인에게 2000년제1기분 부가가치세 1,021,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7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처분청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노래연습장은 매출매입에 대하여 장부기재를 할 수 없는 간이사업자이고 매입은 음료수 정도이며 매출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을 정도일 뿐만 아니라 영업특성상 매출근거를 작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처분청은 과세하기 전에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전국평균부가가치율에 의해 신고한 과세표준의 3배이상으로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매출액관련 장부등을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매출액 산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이를 근거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므로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의거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전국평균부가가치율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계경정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②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제출한 간이과세자매입자료 해명안내문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2001.7.7 쟁점매입액 3,242,000원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와 관련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실지조사가 불가능함에 따라 쟁점매입액을 전국평균부가가치율(89.11%)로 환산한 금액 29,80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 20,005,000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비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위 관련법령을 모두어 보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등이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국세청장이 정한 전국평균부가가치율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국심97서1400, 1998.2.16 같은 뜻임).
3.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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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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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2849 (<time datetime="2001-12-13">2001.12.13</time> 의결), "전국 평균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계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739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739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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