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기간 중에 지급한 급여를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
1. OOO세무서장이 2009.12.8. 청구법인에게 한 대표이사 상여처분에 따른 58,5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대표자의 딸에게 유학기간 중에 지급된 급여를 가공급여로 보고 손금부인하여 대표자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대표자의 딸에게 유학기간 중에 지급된 급여를 가공급여로 보고 손금부인하여 대표자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1년 이후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음식/중식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05.3.29. 대표이사 OOO의 사망으로 처 OOO이 2005.4.16.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등재된 대표이사의 딸 OOO은 2003.10.1. 청구법인에 입사 하여 캐셔업무 등을 맡아 오다가 2005.8.5. 미국으로 출국하여 2008.10.1. 국내에 입국하기 전까지 OOO에서 주방장 과정을 수료하고 귀국하여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09.1.8. 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 처분청은 2009.10.7.~10.2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OOO의 유학기간 중에 지급한 급여 5,850만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09.12.7.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은 해외유학 이전인 2003년 10월경부터 청구법인에 근무하였고, 유학기간 중에도 동일한 급여가 지급되었으며, 해외유학기관인 OOO는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과 관련된 주방장 과정 교육기관으로서 OOO은 주로 중식과 접목시킬 수 있는 신메뉴 개발을 중점적으로 이수하였고, 유학비용은 청구법인에서 지급한 급여로 납입하였으며, 부족한 비용은 Purefood and Wine Restaurant에서 1~2개월 아르바이트와 인턴 등의 노무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충당하였다.
(2) OOO은 입국한 후 청구법인에 복직하여 OOO의 주방에서 수석주방장과 함께 젊은 감각과 선진음식 문화의 노하우를 갖고 꾸준히 음식개발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으며, 대표이사의 업무를 보조하면서 이사로 취임하여 회사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바, OOO에 대한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인건비는 청구법인의 수익창출과 관련하여 필수적인 비용이며, 해외학위수여증 등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OOO에게 해외유학기간 중에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금액은 업무관련성이 명확히 입증된 인건비임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업무관련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을 과다경비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OOO의 학원비 또는 현지 체재비로 사용되지 않았고, OOO이 수료한 교육과정은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과 관련이 없으며, 2005년 8월~11월분까지의 급여액 5,522,600원 중 2005.12.22.자 300만원과 200만원이 OOO지점에서 각각 수표로 출금되었고, 2005년 12월~2006년 6월분까지의 급여액 9,684,220원을 포함한 계좌잔액 10,176,176원 중 900만원 및 70만원이 2006.7.3. 각각 수표로 출금된 점으로 보아 위 급여액은 OOO의 체재비로 출금하지 않았으며, OOO은 OOO에서 2006.11.28.~2007.5.9.까지 Chef's Training Program 이라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고, 위 과정이 시작되기 전인 2006.11.15. 수업료가 완납되었으므로 급여에서 수업료가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또한 OOO은 2007.11.27.~2008.5.22.까지 OOO에서 Classic Culinary Arts 과정을 이수하였으나 2006년 7월분~2006년 10월분까지의 급여액 5,523,400원을 포함하여 계좌잔액 578만원 중 570만원이 2006.11.30. 현금으로 출금되었으며, 2006년 11월~2007년 12월분 급여액 19,319,440원이 입금일 이후 수일내에 OOO의 펀드계좌로 각각 70만원, 50만원씩 총 1,680만원이 대체입금된 점 등으로 볼 때, OOO이 급여를 해외유학비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직원 중 OOO은 유일하게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OOO의 유학기간에 지급된 급여는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 대표자의 딸에게 유학기간 중에 지급된 급여를 가공급여로 보고 손금부인하여 대표자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 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007.12.31. 개 정)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2.28. 개정)
3. 인건비 (1998.12.31. 개정)
14.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ㆍ훈련비 (1998.12.31. 개정)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영비 또는 수당
18.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 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괄호 생략) 에게 귀속 된 것으로 본다. (2005.2.19. 단서개정)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998.12.31. 개정) 아. 이하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이 2003.10.1.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캐셔업무 등을 맡아 오다가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2005.8.5. 출국하여 2008.10.1. 입국하기 전까지 OOO에서 주방장 과정의 교육을 수료하고 귀국하여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09.1.8. 이사로 취임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직원의 해외연수비로 보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제출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OOO은 2005년 8월경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08년 10월에 입국하였으며, OOO이 취득한 학위가 중식, 일식인지 또는 양식인지 여부에 대한 전공의 확인이 불확실하여 중식당 업무와의 연관성이 모호하며, 급여통장 내역을 보면 2~3개월 혹은 6개월 이상 모아 두었다가 일시에 출금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된 점으로 볼 때, OOO은 쟁점금액을 미국의 생활비 등 유학비용으로 지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공급여로 보고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OOO의 유학기간에 급여로 지급되었으므로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OOO 의 OOO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 다. (가) 청구법인은 OOO의 유학기간 중에도 유학 전과 동일한 급여가 지급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각 연도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있다. OOO (나) 청구법인은 유학기간 중에 OOO의 계좌에 매월 급여를 입금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아래 <표2>와 같이 OOO의 OOO 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있 다. OOO (다) 또한 OOO은 OOO에서 2006.11.28.~2007.5.9.까지 Chef's Training Program 이라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고, 2007.11.27.~2008.5.22.까지 OOO에서 Classic Culinary Arts 라는 주방장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OOO로부터 수취한 2009.11.4.자 수료과정 회신문 및 수료증을 제출하였다.
(3)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에서 인건비를 손비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인건비는 법인에 대하여 근로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며,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가액은 근로용역의 대가에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에 소속된 직원 중 OOO은 유일하게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되고 그 이전과 이후 청구법인의 직원 누구도 연수를 다녀온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OOO의 유학이 매출신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해외연수였다면 청구법인의 모든 직원들에게 공평하게 그 기회를 주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할 것인데 청구법인이 OOO에게만 유학의 기회를 제공한 점, OOO의 해외연수가 청구법인의 매출신장 기여도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되었던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가공지급액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이 건의 경우는 쟁점금액이 OOO에게 귀속된 사실이 금융증빙과 청구법인의 장부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OOO은 유학 전부터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귀국 후 현재까지도 청구법인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되, 그 귀속자인 OOO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여 OOO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제1항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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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0947 (<time datetime="2010-10-27">2010.10.27</time> 의결), "유학기간 중에 지급한 급여를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717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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