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남인천세무서장이 93.8.16 청구인에게 환급하지 아니한 93년1기 부가가치세 7,700,000원은 이를 환급한다.
교부받은 시점과 재화의 공급 시기가 일치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과 가산세 상당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교부받은 시점과 재화의 공급 시기가 일치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과 가산세 상당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자기의 사업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93.3.1 청구외 OOO(OOOO대표)과 전선제조기계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총 계약금액 70,000,000원, 대금지급: 선수금 15,000,000원, 검수완료시 55,000,000원) 하였으며, 93.6.30 청구인은 위 기계의 검수를 마치고 위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7,000,000원을 매입세액공제·환급신청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기계제작대금을 어음 및 현금으로 11회에 걸쳐 분할지급한데 대하여 위의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내용이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하여 위 매입세액 7,000,000원과 동 세액에 대한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상당액 700,000원(합계 7,700,000원)을 93.8.16 청구인에게 환급하지 아니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6 심사청구를 거쳐 93.1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거래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이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시행규칙 제9조는 재화의 공급에 대한 내용이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재화의 공급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84누 294, 87.4.29)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검수 조건부로 한 계약내용에 따라 기계를 제작 납품받아 검수완료일인 93.6.30에 공급가액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적법한 것이고, 청구인은 당초 계약을 중간지급 조건부로 변경하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공급자의 사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대금의 일부를 수회에 걸쳐 지급하였을 뿐인 데에도 처분청은 위 시행규칙 제9조를 공급시기를 규정한 것으로 오해하여 쟁점거래를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93.3.1 기계제작에 관한 계약(제작기간 93.3.1 - 93.6.30, 선수금 15,000,000원, 잔금 55,000,000원)을 체결하였으나 실지 대금 지급내용은 최초 선수금 5,000,000원외에 10회에 걸쳐 어음 및 현금을 분할 지급한 이 건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바,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이나 거래의 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 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 당시의 관행 및 정황과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거래의 실질내용은 중간지급 조건부 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는 대가를 실지로 지급한 때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기계제작 기간의 종료일에 일괄하여 교부받은 쟁점 세금계산서를 거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이 매입세액불공제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에서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본문에서는 「법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호에서는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본문에서는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쟁점거래의 계약, 기계의 납품 및 검수내용 등을 보면 대금 지급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계약 당시에 선수금을 지급하고 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동 계약서상에 기계의 제작기간은 93.3.1~93.6.30 로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외 OOO이 작성한 거래명세표 및 청구인이 작성한 검수확인서에 의하면 위 기계의 납품일은 93.6.16 이고, 검수완료일은 93.6.30 임을 알 수 있다.
(2) 쟁점거래의 대금 지급 내용
구 분
어음발행일
발행자
어음만기일
금 액
약속어음
″
″
″
″
″
″
″
″
″
현 금
93.3.15
″
3.23
4.14
4.16
4.16
5.25
7.1
7.13
7.16
(7.
16)
청구인
″
″
″
″
″
″
″
″
″
93.8.8
8.15
7.15
8.20
8.31
8.31
10.5
11.26
12.25
9.30
5,000,000원
3,000,000원
25,000,000원
3,000,000원
4,000,000원
6,000,000원
5,000,000원
5,000,000원
13,000,000원
7,000,000원
1,000,000원
합 계
77,000,000원
(주) 합계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임
(3) 판단위의 사실관계와 법령을 종합하여 쟁점거래의 경우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면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가 인도되기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임을 알 수 있고 중간지급조건부 거래가 되려면 최소한도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2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할 것이 그 요건이 된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에는 계약금과 잔금만을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고, 다만 위 기계제작자의 자금사정 때문에 그 대금을 수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한 것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일반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재화가 공급되거나 재화의 공급대가를 장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대금지급이 6개월 이내인 단기간내에 이루어졌고 그 제작기간도 6개월 이내임이 확인되므로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당초의 계약내용대로 청구인이 기계를 납품받아 검수를 완료한 시점인 93.6.30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교부받은 시점과 재화의 공급 시기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과 가산세 상당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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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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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경2799 (<time datetime="1994-03-30">1994.03.30</time> 의결),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657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657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미분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