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당초 과다신고ㆍ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이 쟁점지급이자를 쟁점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쟁점과세기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쟁점지급이자를 쟁점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쟁점과세기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년 3월 OOO 분양권을 취득하였다가 2006년 9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관련 2005.5.19.부터 2018.12.3.까지 OOO라는 상호로 ‘부동산/토지임대업’을 영위하였고, 쟁점토지대금을 완불한 후인 2012∼2016년 귀속(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토지의 매입에 소요된 차입금OOO에 대한 지급이자 합계 OOO을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함으로써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8.6.29. 처분청이 쟁점지급이자는 쟁점토지대금 완불 후의 지급이자이므로 쟁점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과다신고ㆍ납부한 세액 합계 OOO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8.9.17. 쟁점지급이자는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지급이자는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 대출받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인 점, 쟁점지급이자는 또한 쟁점토지대금 완불 후의 지급이자인 점, 회계규정이나 세법규정은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 취득당시 시점까지 지출된 금액은 해당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취득 후 지출된 금액은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고 하고 있는 점,「소득세법」상의 소득금액은 사업소득별로 통산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복수의 부동산을 각각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에 제공한 경우에도 그 사업자의 연도별 부동산임대소득 및 필요경비는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통산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지급이자를 쟁점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청구인이 과다신고.납부한 경정청구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운동시설용도로 취득하였으나 해당사업목적의 건물을 신축하지 않고 처음 취득한 토지 그대로 양도한 점, 청구인은 또한 쟁점토지와 관련 사업자등록만 하였을 뿐 실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한 활동이 없었던 점, 쟁점토지와 관련한 총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급이자를 쟁점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과세기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당초 과다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단서 생략)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제75조(건설자금의 이자계산)
① 법 제33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된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하되, 대금을 완불하기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한 날까지로 한다)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단서 생략)
⑤ 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 건설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년 3월 쟁점토지 분양권을 취득하였다가 2006년 9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쟁점토지의 지목은 OOO이다.
(2)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관련 2005.5.19.부터 2018.12.3.까지 OOO라는 상호로 ‘부동산/토지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 내역이 나타난다.
(3) 쟁점지급이자가 청구인의 쟁점토지 매입에 소요된 차입금OOO에 대한 지급이자이고 쟁점토지대금 완불 후의 지급이자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4)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지급이자를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함으로써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5) 국세청차세대시스템자료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쟁점과세기간 중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사업자등록내역
(6) 청구인은 2018.6.29. 처분청이 쟁점지급이자를 쟁점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경정청구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쟁점과세기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7) 처분청은 2018.9.17. 쟁점지급이자를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쟁점과세기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8) 국세청차세대시스템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인 약 12년 동안 쟁점토지에서 발생한 임대수입금액은 없었고, 청구인의 쟁점토지 임대사업장OOO에서는 결손금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9) 국세청차세대시스템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토지 임대사업장OOO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청구인의 다른 부동산임대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통산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운동시설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는 등을 하였으나, 1금융권 은행들이 2008년 금융위기 후 건물신축관련 대출가능금액을 축소함으로써 자금력이 부족하게 되어 운동시설건물 신축을 중단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나타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7.7.20. OOO를 작성하였고, 설계계약서에는 설계계약 건명 “OOO 신축공사”, 대지위치 “쟁점토지”, 설계개요 “용도 운동시설,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층수 지하3층/지상5층, 건축면적 1,829.97㎡, 연면적의 합계 15,628.6㎡”, 계약금액 “공급가액 OOO”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8.2.4. 건축사사무소 OOO과 ‘건축물의 설계변경 표준계약서’(이하 “설계변경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설계변경계약서에는 설계계약서의 내용 중 건축면적, 연면적의 합계, 계약금액 등을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은 2007.11.7.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상 건축(신축)허가 통보 공문OOO을 발송하였고, OOO이 같은 날 청구인에게 교부한 건축허가서에는 “건축구분 신축, OOO, 건축주 청구인, 대지위치 쟁점토지, 주용도 운동시설, 건축면적 1,829.97㎡, 연면적 15,628.6㎡”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9.9.30. OOO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이하 “공사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공사계약서에는 OOO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9년 10월 건축사사무소 OOO과 ‘건축물의 공사감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 공사감리와 관련한 계약금액OOO원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2009년 10월 주식회사 OOO과 ‘전력ㆍ정보통신ㆍ소방ㆍ기계시설물의 공사감리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사) OOO은 2009.11.6.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앞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연결)허가증과 도로점용(굴착)허가증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11) 국세청차세대시스템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년 쟁점토지를 양도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 신고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내역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관련 2005.5.19.부터 2018.12.3.까지 OOO라는 상호로 ‘부동산/토지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약 12년간 쟁점토지에서 발생한 임대수입금액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건축허가 등을 받았으나 결과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지 않고 나지 상태로 양도한 점,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쟁점토지를 ‘부동산/토지임대업’에 제공된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임대사업장OOO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청구인의 다른 부동산임대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통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업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지급이자를 쟁점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쟁점과세기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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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6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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