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사업의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3전3507의결일 2004.03.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사업의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4.03.1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취득한 토지상에 판매를 목적으로 주상겸용건물을 신축한 후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취득한 토지상에 판매를 목적으로 주상겸용건물을 신축한 후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12.15 OOOOOO로부터 OOOO OOO OOOOOO OOOOOO번지 대지 603㎡ 및 같은곳 OOOOO지 대지 221㎡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주상겸용건물 951.7㎡ 및 377.6㎡를 신축하여 2000.12.22 및 2001.4.4 양도하고, 2000.1.17 OOOO OOO OOOOOOO번지외 1필지의 대지 114.3㎡ 및 건물 64.3㎡를 임의경매로 취득하여2001.11.6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미달로 신고하였으며,또한, 2002.5.21 OOOOOO로부터 OOOO OOO OOO OOO OOOO번지 대지 693㎡ 및 같은곳 OOOO번지 대지 493㎡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주상겸용건물 1,178.5㎡ 및 682.1㎡를 신축하여 2002.10.28 양도한 후 2003.5.31 부동산매매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해 신고한 사실이 없다.처분청은 OOOO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 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적출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03.8.2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2기 OO,OOO,OOO원, 2001.1기 OO,OOO,OOO원, 2001.2기 OOO,OOO원 및 2002.2기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1.1기 과세기간의주택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을 재계산하고 O,OOO,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7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99년 12월 OOOOOO로부터 취득한 토지에 주상겸용건물을 신축하고 2000.12.22 및 2001.4.4 양도한 부동산을 포함한 이 건 양도거래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이나 반복성이 없고,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다가2002.10.28 양도한 2건의 부동산은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0~2002년 사이에 주상겸용건물 4동을 신축하고 양도한 바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경우는 아니나, 당해 거래가 그 매매의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규모나 횟수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고, 청구인은 2001년 11월 “OOOO”라는 상호의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신청하였다가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한 바 있으며, 주상겸용건물을 신축하여 일시 임대업에 공하다가 양도하더라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취득한 토지상에 주상겸용건물(4동)을 신축하여 그 중 2동을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다가 모두 양도한 데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같은법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①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같은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 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같은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년 및 2002년에 OOOOOO로부터 취득한 4필지의 토지(OOO도 OO시 소재)에 주상겸용건물 4동(1~2층 상가, 3층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2000년 및 2002년에 각각 양도하였고(2동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다가 양도), 그 외 2000년에 취득한 부동산(OOO도 OO시 소재)을 2001년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OOOOO OOO OOOOO

(2) 결정결의서 및 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표의 부동산(3건)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과세미달), 나머지 부동산(2건)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동산매매업으로 하여 다른 사업소득금액과 합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으며(사업소득금액 OOO,OOO,OO원), 양도부동산 모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이 건 과세기간에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에서 주택부분을 제외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사업목적으로 위 양도부동산을 판매하지 아니하였고 일부 부동산은 임대업에 공하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을 판매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매매의 영리목적성,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취득한 4필지의 토지상에 주상겸용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등 1993.11.19~2003.2.13 기간동안 총 31건의 부동산거래를 하였으며,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신청(2001년 11월)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음은 물론 2003년 3월에는 건설업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부동산양도거래가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제1항 소정의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상의 수익을 목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4) 또한, 청구인은 일부 양도부동산에 대해 주상겸용건물을 신축한 후 임대업에 공하다가 포괄적 양도·양수한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상에 판매를 목적으로 주상겸용건물을 신축한 후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2001부26, 2001.3.15 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 건 과세기간에 청구인의 양도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전3507 (<time datetime="2004-03-13">2004.03.13</time> 의결), "사업의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396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396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