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건물 양도일 이후에도 계속 청구인명의로 숙박업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였으며 소득세등 제신고도 이행하였던 점등에 미루어, 건물 양도이후로는 매수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임대된 것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건물 양도일 이후에도 계속 청구인명의로 숙박업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였으며 소득세등 제신고도 이행하였던 점등에 미루어, 건물 양도이후로는 매수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임대된 것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9.11.2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22㎡ 및 건물 671.78㎡(숙박시설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1.12.30 청구외 OOO 및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매수인이 이를 직영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였다 하여 동일성이 유지되는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양수가 아닌 과세거래로 보아 양도한 것에 대하여 95.8.18 청구인에게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047,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7 심사청구를 거쳐 96.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쟁점건물의 매수인중 1인인 청구외 OOO이 91.12.30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숙박업을 영위하였으므로(매수인이 간판시설물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이 여관업의 승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청구인명의사용), 쟁점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 양도일 이후에도 계속 청구인명의로 숙박업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였으며 소득세등 제신고도 이행하였던 점등에 미루어, 쟁점건물 양도이후로는 매수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임대된 것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은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상황을 보면 90.1.1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94.7.12 폐업하였고, 한편 매수인중 1인인 청구외 OOO의 사업자등록상황을 보면 94.7.1 부동산업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사업자등록증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와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쟁점건물 양도이후에도 청구인이 신빙성있는 증거를 제시하여 이를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당심판소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매수인 확인서를 종합하여 보면, 매수인이 간판비용과 오디오시스템설치비용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숙박업승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매수인이 청구인명의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매수인이 94.7.1 부동산업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에 미루어 그 이전에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전시 확인서이외에 매수인이 숙박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신빙성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양도후에도 계속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보아 전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라.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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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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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경0612 (<time datetime="1996-04-23">1996.04.23</time> 의결),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290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290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