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증여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증여자의 채무로서 명의만 수증자의 채무로 되어 있다고 하나 관련 증빙제시가 없는 경우 부담부증여로 소유권이 이전 되었다고 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증여자의 채무로서 명의만 수증자의 채무로 되어 있다고 하나 관련 증빙제시가 없는 경우 부담부증여로 소유권이 이전 되었다고 볼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0.28. OOOOO OOO OOO OOO번지 OO아파트 OOOO호(59.58㎡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모 이OO으로부터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모 이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당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 48,00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2004.8.1. 청구인에게 2003년도분 증여세 2,274,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28. 이의신청을 거쳐 2005.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0.4.26. 쟁점부동산에 청구인 명의로 설정되었던 OOOOOO주식회사(이하 “OOOOOO”이라 한다)의 근저당 채무 42,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은 증여자 이OO이 당초 쟁점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부담한 채무의 상환을 위하여 새로이 부담한 채무이나, 이OO이 고령이고 경제력이 없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채권회수의 확실성을 보장받기 위한 OOOOOO측의 요구에 따라 그 명의만 청구인으로 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는 부담부 증여로 보아 쟁점채무 상당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채무는 증여당시 증여자의 채무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채무에 한정되는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자신의 명의로 설정된 쟁점채무가 실질적으로 증여자 이OO의 채무라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OO의 연령 및 경제력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없으며,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은 부담부 증여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채무를 증여일 현재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 보아 이 건 증여를 부담부 증여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36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2003.10.1. 모 이OO으로부터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2003.10.28.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되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자인 이OO과 모자관계임을 확인하고, 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이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의 설정 및 해지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 채무 변경내역
(3) 청구인은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위 2000.4.26.자 근저당 채무는 모 이OO이 OOOOOO과 성OO에 대한 채무를 대환하기 위하여 OOOOOO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채무 명의자만 청구인으로 한 것이므로 쟁점채무 상당액을 이 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성OO의 확인서와 OOOOOO 융자부 과장 제OO 및 지배인 김OO의 대출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확인서에는 ‘청구인에 대한 OOOOOO의 2000.4.29.자 대출(2000.4.26. 근저당 설정)은 OOOOOO과 성OO에 대한 이OO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실행되었으며, 이OO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이나 고령이고 소득이 없어 청구인을 채무자로 이OO을 담보제공 및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실행하였고, 동 대출금은 위 이OO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한편, 청구인은 ‘1996.10.10. 및 1998.5.16.자로 설정된 근저당 채무와 관련된 이자는 이OO이 지급하였고, 2000.4.26.자로 설정된 근저당 채무와 관련된 이자는 청구인이 이OO으로부터 받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채무는 실질적으로 이OO의 채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자지급과 관련된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는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이어야 하나, 위 <표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채무는 청구인이 이 건 증여일로부터 3년 전인 2000.4.26. 이미 인수하고 이OO 명의의 근저당도 말소하여 증여일 현재 증여자의 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위 2000.4.26.에 근저당이 설정된 쟁점채무와 관련하여 그 이자를 누가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건 증여가 부담부 증여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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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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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부1168 (<time datetime="2006-04-28">2006.04.28</time> 의결), "부담증여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287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2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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