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의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9.18. 박OOO로부터 취득한 OOO 임야 9,5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4필지(62, 62-1, 62-2, 62-3)로 분할하여 2012.9.27., 2012.10.17.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OOO으로 추계하여 2013.6.13.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9.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박OOO의 남편 김OOO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쟁점토지로 변제받았다. 김OOO과의 금전거래는 개인간 거래로써 수년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명확한 금융 거래내역까지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이다. 전소유자 박OOO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양도소득세 조사시 전소유자 박OOO는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약 OOO원(청구인에 대한 채무액 OOO원 포함)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남편 김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당시 매매가액이 OOO원으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에 날인하였으나 차용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른다고 답변하였는바, 매매계약서 외에는 실제 거래내역을 확인할만한 증빙이 없다.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불분명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추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2.9.27. 쟁점토지 중 2필지를, 2012.10.17. 나머지 2필지를 각각 ㈜OOO에게 양도하고, 아래와 같이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취등록세 OOO원 포함)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OO : O, O)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OOO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OOO으로 추계결정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김OOO(박OOO의 배우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쟁점토지로 변제받았으며, 차용증은 소유권 이전시 김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나)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박OOO는 2013년 3월 조사시 근저당 채무 약 OOO원과 청구인에 대한 채무 OOO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13년 4월 조사시에는 남편 김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거래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에 날인하였으나, 차용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른다고 답변하였다.(다)보유기간 10년 동안,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취득가액(OOO원) 기준으로 양도가액(OOO원)이 14% 상승한데 반해, 기준시가는2002년 OOO원으로100% 상승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신고가액은 신빙성이 없다.
(3)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을 보면, 2000.3.27. OOO를 채무자로 하여 OOO원의 근저당권을, 2001.8.2. 청구인이 박OOO를 채무자로 하여 OOO원의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하였고, 이들 근저당권은 2002.10.8. 말소되었으며, 같은 날 OOO은행이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매매계약서에는 박OOO(매도인)와 청구인(매수인)이 2002.8.20. 쟁점토지를 OOO만에 매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외 별다른 기재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5) 박OOO는 “남편이 사업관계로 청구인에게서 OOO원을 차입하였으나, 갚지 못하였고, 그러던 중 쓰러졌으며, 청구인이 독촉을 하여, 쟁점토지로 변제하였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서 차용증을 받아 폐기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2013년 6월)를 제출하였다.
(6) 「소득세법」제114조제7항에 의하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원을 대여하고 쟁점토지로 변제받았으므로 취득가액은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실제 OOO만원의 금전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매매계약서에도 차입금OOO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세무조사시 전소유자 박OOO는 쟁점토지에 설정된 OOO원의 근저당권(청구인에 대한 채무 OOO원 포함)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에 부합하는 내용이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으므로 확인서의 내용을 그대로 채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추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4조제7항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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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13구4728 (<time datetime="2014-01-17">2014.01.17</time> 의결),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2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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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2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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