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94.8.12 서울특별시 강북구 OO동 OOOOO OOO 소재 대지 151.1㎡, 주택 86.6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95.9.7 양도하였으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는 이행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97.2.11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양도소득세 5,008,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16 심사청구를 거쳐 97.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주택을 170,000,000원에 취득하여 159,95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거래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 작성(계약)일자와 등기부등본상의 매매원인일자가 상이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보다 117% 높은 반면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의 102%로서 취득가액보다 훨씬 낮은가액이므로 이를 실지양도가액으로 믿기 어려우며,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만한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제1호 및 같은법 제 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같은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94.7.30 청구외 OOO으로부터 170,000,000원에 취득하고 95.9.5 청구외 OOO에게 159,95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94.8.12 취득하여 95.9.7 양도한 후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는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은 기준시가대비 117%인 반면 실지양도가액은 기준시가대비 102%인 것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당시 매매대금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금융자료 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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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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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중1750 (<time datetime="1997-11-17">1997.11.17</time> 의결),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206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206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