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매매가 자산의 양도인지 부동산매매업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1993경1753의결일 1993.11.0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매매가 자산의 양도인지 부동산매매업인지 여부(취소)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11.02

남인천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분양도소득세 313,501,600원 및 동 방위세 66,506,46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점토지매매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이를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점토지매매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이를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아래부동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청구외 OOO등 5인과 공동으로 88.8.26 취득하여 89.5.22 양도한 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에대한 양도소득세 95,653,500원 및 동 방위세 19,130,7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아 래

부동산 소재지

지목

면??? 적

인천시 서구 OO동 OOOOO

잡종지

24,079㎡(청구인지분 7,907)

같은동???????? OOOOO

41,597㎡(???? 〃?? 16,666)

같은동???????? OOOOO

2,354㎡(???? 〃??? 1,177)

같은동???????? OOOOOO

2,592㎡(???? 〃??? 1,296)

같은동???????? OOOOOO

2,595㎡(???? 〃??? 1,297.

5)

같은동???????? OOOOOO

2,674㎡(???? 〃??? 1,337)

75,891㎡(??? 〃??? 29,680)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92.3.30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 투기조사를 하면서 확인한 쟁점토지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1,836,500,000원, 양도가액 :3,555,700,000원)에 의거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93.1.16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양도소득세 313,501,600원 및 동 방위세 66,506,460원을 추가로 과세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5 심사청구를 거쳐 93.7.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청구인이 81년부터 92년 사이에 대지등을 172건 취득하고 182건 양도한 사실이 있고 쟁점토지 또한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쟁점토지 매매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하더라도소득세법 제82조에서 토지등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매매차익에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종합소득세액과 동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종합소득세액중 많은 금액을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는 양도소득세율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많으므로 이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하나 이는 결국 처분청이 쟁점토지 매매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고 산출한 세액과 동일하므로 청구실익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매매가 자산의 양도인지 부동산매매업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①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및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 제5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규칙 제1조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제8호 및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3호에서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82조제1항 및같은법시행규칙 제67조제1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없는 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토지등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매매차익에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종합소득세액과 동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종합소득세액중 많은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다툼에 대하여 본다.첫째, 어느 부동산의 매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고 부동산 매매업자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는 이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0누6217;91.2.26, 국심 88서384;88.6.10외 다수 같은뜻임).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외에도 81년부터 91년 사이에 약 172건에 이르는 대지등 247,737.08㎡를 취득하고 182건에 이르는 대지등 68,920㎡를 양도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88.8월에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 투기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이 83년부터 88년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당해과세년도(83~88년)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토지 또한 88.8.26 취득한 후 약 9개월후인 89.5.22 양도한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매매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이를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경1753 (<time datetime="1993-11-02">1993.11.02</time> 의결), "토지매매가 자산의 양도인지 부동산매매업인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205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205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