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양도가액 중 ㅇㅇㅇ원은 수령한 바 없다하므로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7서1592의결일 1997.12.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양도가액 중 ㅇㅇㅇ원은 수령한 바 없다하므로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12.3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ㅇ원임이 확인됨에 비하여 청구인은 실지 양도가액이

ㅇ원이라고 주장만 할 뿐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ㅇ원임이 확인됨에 비하여 청구인은 실지 양도가액이

ㅇ원이라고 주장만 할 뿐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88.6.17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대지 634㎡를 취득하여 89.5.31 위 지상에 건물 2,861.57㎡(위 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다가 95.5.19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류씨 OOO파 종친회(이하 “종친회”라 한다)에 양도하고 96.1.25 위 쟁점부동산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처분청에 하였다.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자 처분청은 양도 및 취득가액의 실지조사에서 신고시와 다른 양도가액이 확인되었고, 취득가액인 건물신축가액이 기장에 의하여 추가확인되어 확인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97.1.16 청구인에게 95년귀속 양도소득세 260,891,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4 심사청구를 거쳐 97.7.2 이 건 심판청구를 제출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

(1) 양도가액 26억원중 1억원은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쟁점부동산의 토지취득가액은 실제 365백만원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주장 (1)에 대하여처분청이 제시하는 쟁점부동산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청구인과 공동 소유자인 OOO이 공동작성한 부동산매매대금 영수증2매 및 양수자인 OO류씨 OOO파 종친회 이사 OOO이 확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26억원임이 확인됨에 비하여 청구인은 실지 양도가액이 25억원이라고 주장만 할 뿐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주장 (2)에 대하여처분청이 제시하는 토지양도자 OOO이 96.8.14 확인한 확인서 및 토지공동소유자 청구외 OOO가 96.8.19 확인한 확인서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토지대금이 315백만원임이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양도가액 26억원중 1억원은 수령한 바 없다하므로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보아야 할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제1호 단서에서 제94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에 규정한 자산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은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97조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제94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에 규정한 자산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은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법시행령 제166조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본다.청구인은 양도가액 26억원중 1억원을 쟁점부동산 매수자인 종친회로부터 수령한바 없으므로 위 1억원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양도가액이 기재된 장부를 제시하고 있으나,처분청이 제출하는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조사시 종친회로부터 징취한 실매매계약서에는 양도가액이 26억원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매수자 종친회대표인 청구외 OOO이 위 양도가액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장부에 양도가액이 25억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본다.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토지 취득가액은 365백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토지취득가액이 기재된 장부 및 토지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토지취득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 36백만원, 1차중도금 164백만원, 2차중도금 1억원, 잔금 65백만원으로 매매총대금 365백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부동산 중개인이 없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금융자료등은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이 제출한 또 다른 쟁점부동산 토지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가액이 315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입회인이 있으며, 위 매매대금을 토지양도자인 청구외 OOO 및 OOO가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서1592 (<time datetime="1997-12-31">1997.12.31</time> 의결), "양도가액 중 ㅇㅇㅇ원은 수령한 바 없다하므로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168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168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