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금액보다 과다한 이유로 추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장부와 증빙에 근거하여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한 기장사업자이어서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을 수입에 추가하여 산정한 실지조사결정 소득률이 추계결정 소득률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소득금액을 밝힐 수 없을 만큼 미비하거나 허위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장부와 증빙에 근거하여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한 기장사업자이어서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을 수입에 추가하여 산정한 실지조사결정 소득률이 추계결정 소득률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소득금액을 밝힐 수 없을 만큼 미비하거나 허위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OO OOOOOO라는 상호로 채소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하였으나 매출계산서 231,182천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이 누락되었다.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7.6.15.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87,414,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0.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출누락액 전체를 소득으로 보아 결정한다면 수입금액 대비 소득률은 15.4%로서 동일업종 신고소득률 1.52% 및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률 3.2%보다 현저하게 많아 실질에 맞지 않고, 일반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상응하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어야 함에도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를 입증하지 못한다고 하여 이를 전액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다.
따라서,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한 증빙이 전무하므로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의 결정은 장부기장에 근거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계조사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실지조사결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소득세액과 비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방식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청구인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와 증빙에 근거하여 외부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기장사업자로서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와 관련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매출누락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결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금액보다 과다하다는 이유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소득세법시행령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시 총수입금액을 1,408,884,288원, 필요경비를 1,387,743,093원으로 하여 계산하였으나, 계산서 거래분중 OOOOOOO OOO OOO,OOOOO, (O)OOOOOOOO OO,OOOOO, OOO OO,OOOOO OO OOO,OOOOO의 매출이 누락되어 이 건 과세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경정소득률 15.4%는 동종업종 신고 소득률 1.52% 및 단순경비율에 따른 소득률 3.2%보다 과다하므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근거로 과세가 가능하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와 증빙에 근거하여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한 기장사업자이어서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액을 수입에 추가하여 산정한 실지조사결정 소득률 15.4%가 추계조사결정 소득률 3.2%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소득금액을 밝힐 수 없을 만큼 미비하거나 허위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액을 수입에 산입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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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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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서4778 (<time datetime="2008-05-02">2008.05.02</time> 의결), "결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금액보다 과다한 이유로 추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154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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