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 조사당시 쟁점토지의 실경작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이종근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은 2000년부터 법인의 대표자로 근무하여 왔으며, 별다른 농자재 구매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토지 양도 당시에는 지상에 무허가 건물이 있어 사실상 농지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에 대한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 조사당시 쟁점토지의 실경작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이종근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은 2000년부터 법인의 대표자로 근무하여 왔으며, 별다른 농자재 구매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토지 양도 당시에는 지상에 무허가 건물이 있어 사실상 농지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에 대한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8.8.25. 및 1995.11.7.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OOO하여 2010.7.26. 이를 양도OOO하고, 2010.9.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부인하여 2011.7.7.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임대한 사실 없이 채소 등을 실지 경작하였고, 이러한 경작사실은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 및 농지원부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에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 조사담당 공무원이 현지 조사한 내용 및 쟁점토지 양도당시 작성된 부동산 감정평가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실경작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이OOO이고 양도당시 지상에 무허가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등 사실상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등을 감안할 때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농자재 구입내역 등 달리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 등에 의하면처분청 조사담당 공무원이 2011.3.8.~2011.3.23. 기간 동안 쟁점토지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가)OOOOO OOO OOO OOO(OOOOO OOOOO OOOO OOO OO OOOO OOOO O OOO) 이장이 쟁점토지의 실경작자는 이OOO2라고 하여 이OOO에게 직접 확인한 바, 이OOO은 쟁점토지 소재지OOO에서 거주하면서 약 30년 가량, 최근까지 농사를 지었는데 주로, 콩, 들깨, 참깨, 고구마 등의 잡곡을 재배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의뢰하면 농약·비료를 주는 등 농작업을 하고 일당을 받았다고 하면서 확인서(2011.3.10.)를 제출하였다.(나)OOOOOOOO에 농자재 등 구내매역 조회를 의뢰한 결과 청구인이 농자재를 구입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는 OOO에서 양수한 후 현재 주유소를 신축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다) 청구인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청구인의 부친이 경영하던 OOO에서 근무하였고, 2002.1.12.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관련 근로소득 및 법인소득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OOOOOOOOO OOOO O OOOO OO(OO : OO)
(2) 한편, 청구인은OOOOO의 관리책임자(전무) 및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 정문에서 8미터도 안되는 거리에 소재하고 있는 쟁점토지에서 수시로 김메기 등의 농작업을 수행하였으며쟁점토지에서 수확한 고구마와 감자 등 농작물은 위 회사의 직원들(약 15명)에게 간식 등으로 나누어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이OOO 및 이OOO의 경위서(2011.8.22.), OOO 등 인근 주민 5인의 인우보증서, 윤OOO의 확인서(2011.19.4.), 부동산매매계약서(2010.6.25.)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의 현지조사 내용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실경작자는 이OOO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법인·근로소득 내역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농작업의 1/2 이상의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농자재 구입내역 등 자경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 이상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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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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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11구3162 (<time datetime="2011-12-13">2011.12.13</time> 의결),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117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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