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의 대표자 변경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과세관청이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것일 뿐, 그 대표자가 해당단체의 정당한 대표자의 지위여부를 확인하는 증명이 아니고 그 대표자 정정이 행정처분이라 보기 어려우며 관련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으로 적법한 대표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고유번호증 대표자 변경취소를 요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과세관청이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것일 뿐, 그 대표자가 해당단체의 정당한 대표자의 지위여부를 확인하는 증명이 아니고 그 대표자 정정이 행정처분이라 보기 어려우며 관련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으로 적법한 대표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고유번호증 대표자 변경취소를 요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2.6. 처분청에 OOO(이하 “OOO”라 한다)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정정신고가 있더라도 이를 거부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의 회원들이 2011.10.15.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정OOO을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하여 정OOO이 2012.2.3.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정정신청을 하자 2012.2.7. OOO 고유번호증 대표자를 정OOO으로 변경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정OOO에 대한 법원의 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과 함께 본안소송이OOO(나) OOO의 회장 관련 소송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OOO에 대한 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OOO, 2010.9.20.)청구인 외 1인이 제기한 사건으로 정규항은 2009.5.30.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고, 2010.6.12. 임시총회에서 회장으로 재신임되었으나 회장직 사임 등을 이유로 2010.6.12.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회장직무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이며, 위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 사건(OOO)은 현재 OOO법원에 계류중이다.
2) 청구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OOO, 2011.8.3)청구인은 2010.5.19. 회칙에 따라 회장직무대행으로 선임되었고, 회원인 정OOO 외 1인이 제기한 청구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청구인을 회장직무대행자로 선출한 것에 하자가 없다며 기각되었다.
3) 신임회장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소집허가(OOO, 2011.9.27.)OOO의 회원 147명이 제기한 신임회장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으로서 회원들이 임시총회소집을 청구하였으나 회장 직무대행인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신청인들에게 신임회장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소집을 허가한다는 내용이다.
4) 임시총회소집허가(OOO, 2011.9.27.)에 대한 대법원특별항고(OOO, 2012.1.4.)청구인은 위 임시총회소집허가 결정(OOO, 2011.9.27.)에 대해 대법원에 특별항고했으나 기각되었다.(다) 심리자료에 따르면, OOO의 회원들은 신임회장 선임을 위한 OOO법원의 임시총회소집허가(OOO, 2011.9.27.)에 따라 2011.10.15.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정OOO을 회장으로 선출하였고, 정OOO이 2012.2.3.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정정신청을 하자 처분청은 2012.2.7. 고유번호증 대표자를 정OOO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과세관청이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신청에 의해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것일 뿐 세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도 해당 단체의 정당한 대표자의 지위 여부를 확인하는 증명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정정이 행정처분이라 보기 어려우며, OOO의 회장 관련 소송사건이 법원에 계류중이어서 OOO의 적법한 대표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OOO의 대표자로서 고유번호증 대표자 변경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처분청의 고유번호증 대표자 변경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중778, 2011.5.23. 같은 뜻임).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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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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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2부0978 (<time datetime="2012-04-17">2012.04.17</time> 의결),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변경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052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052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