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배우자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을 입금 받은 후 일부를 반환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OOO세무서장이 2012.10.9. 청구인에게 한 2009.1.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채OOO에게 송금한 OOO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송금한 것이 확인되는 금액은 그 성격상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반환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송금한 것이 확인되는 금액은 그 성격상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반환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배우자(채OOO)는 2009.1.9.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OOO(이하 “OOO” 이라 한다)의 보유주식 10,000주 중 9,000주를 1주당 OOO원에 양도한 뒤, 양도대금 OOO원 중 양도소득세 등 제세비용 OOO원을 제외하고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2.10.9. 청구인에게 2009.1.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2.12.3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차입한 쟁점금액은 금전소비대차약정에 따라 차입한 금원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주위적 청구).
(2) 쟁점금액 중 금융증빙에 의하여 배우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확인된 OOO원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예비적 청구).
나. 처분청 의견
통상적인 일반 사인간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원금과 더불어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이 일반적이나 청구인과 배우자는 원금만 상환하며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 배우자의 연도별 근로소득내역 확인한 바, 2009년 근로소득은 2008년 근로소득 대비하여 OOO원이 줄어들었으나, 월별 신용카드 결재내역 및 적립식펀드 입금내역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상환한 금액은 원금의 상환이 아닌 통상적인 생활비의 지급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쟁점금액 중 일부를 배우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해 본다. (가) OOO국세청장의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2012년 9월)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채OOO는 2009.1.9. 쟁점주식 9,000주를 1주당 OOO원에 OOO에 양도하였고, 양도대금 OOO원 중 OOO원은 채OOO의 통장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며, 같은 날 채OOO는 2009.1.9.~2014.1.8.까지 청구인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청구인은 매월 OOO원을 상환하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금상환내역을 확인한 결과, 2009.2.27.~2012.1.20.까지 OOO원이 채OOO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월별로 OOO원부터 OOO원까지 다양하게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며, 동 금액이 원금상환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채OOO의 통장 내역을 확인한 결과, 적립식 펀드에 매월 OOO원을 입금하고, 카드결재대금으로 매월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외 소액을 현금인출하였으며(2008년에도 동일한 형태로 출금되었음), 채OOO는 OOO으로부터 2008년에는 매월 OOO원에서 OOO원의 급여를 받았으나, 2009년부터 월 OOO원으로 줄어들었고, 펀드적립금 OOO원은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 담보로 제공된 후 소멸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지급한 OOO원은 통상적인 생활비의 지급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조사되어 있다. 한편,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서 2007년에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의 근로소득 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채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주식매매(양수도) 계약서(2008.12.3.),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관련 세금납부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차용증서, 이자지급사실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인정하기 어려운 바, 금전대여의 경우 일반적으로 원금상환과 더불어 이자지불에 대한 약정을 하는 것이 상례임에도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원금의 상환기한에 대한 기재가 없고, 무이자인 점 등 이를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 전부를 차용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배우자인 채OOO에게 청구인의 급여, 수익증권 및 보험계약 해지 등의 자금으로 다음 표와 같이 2009.9.29.부터 2012.5.23.까지 OOO원을 송금하였는 바, 동 금액은 금전소비대차약정에 따른 반환금으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명의로 된 OOO은행 예금계좌(313-0370**-02-011), OOO은행 예금계좌OOO 및 OOO은행 예금계좌OOO 등에 대한 과거거래내역조회서, OOO의 플러스변액연금보험 해약지급계산서 및 OOO은행이 발급한 채OOO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OOO의 입출거래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OOO은행 예금계좌에서 채OOO의 OOO은행 예금계좌로 2009.2.27.~2012.4.26.까지 OOO원이 송금된 사실 및 2012.5.23. 청구인의 OOO은행 예금계좌에서 수익증권 및 보험 등의 해지 입금액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OOO(나)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채OOO에게 송금한 OOO원에 대하여, 채OOO의 월급이 줄어든 대신 카드결제 대금 및 적립식 펀드의 입금액이 증가되어 생활비의 지급으로 보이므로 상환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채OOO는 OOO에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있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등 상당한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동 금액으로 본인의 카드대금을 지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생활비의 지급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채OOO에게 위 금액을 처음으로 송금한 2009.2.27. 이전인 2008년에도 채OOO가 계속 적립식 펀드에 금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어 위 송금액과 펀드의 입금액이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채OOO에게 송금한 자금의 금원이 청구인의 급여, 수익증권 및 보험계약 해지 등에 의한 것인 점 및 청구인이 동
금액을 채OOO에게 재차 증여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채OOO에게 송금한 OOO원은 그 성격상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반환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서 정 호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단독등기 후 매각대금을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회신 2022.01.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의 기여로 오른 자녀 주식가치에 증여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회신 2017.02.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 증여공제를 받으려면 거주자여야 하나요?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회신 2016.05.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즉시연금 계약자 변경과 상속에 어떤 세금이 붙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회신 2015.10.0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금융재산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실제 지배·관리한 차명금융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19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세무조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의 당부 등조심 2026인15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35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가수금으로 불입한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사망 전일 자녀 등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쟁점대금을 배우자인 청구인 명의 계좌로 수령한 것을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중01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유류분 청구소송이 진행되어 증여재산가액 등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광14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조심 2026소10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험의 계약자를 피상속인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08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3서0443 (<time datetime="2013-07-19">2013.07.19</time> 의결), "청구인이 배우자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을 입금 받은 후 일부를 반환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1991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1991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