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출금한 금액이 OOO에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OOO의 대표자도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출금하여 OOO에 지급하였다는 수표 중 4장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출금한 금액이 OOO에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OOO의 대표자도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출금하여 OOO에 지급하였다는 수표 중 4장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11.1.~2009.9.1. 기간중에 OOO에서 성주어패럴이라는 상호로 니트제품 제조 및 의류 임가공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6년 제1기에 OOO(이하 “OOO”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단)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 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 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 2012.4.16.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원을 경 정·고지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10. 이의신청을 거쳐 2012.9.2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로부터 임가공 용역을 제공받고 관련대금을 지급하는 등 공급가액의 일부금액은 실지로 지급하였고, KR7204 제품 593개를 단가 9,000원, NKTP6D07 제품 344개를 단가 8,000원, 총 OOO원에 공급받 아 2006.4.21. 린프로모션에 공급하였으며, 관련 매입액은 2006.3.20. 수표를 인출하여 OOO에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OOO로부터 총 9건을 공급받아 린프로모션 등에 공급하였고 대금은 사업용 계좌인 OOO은행 계좌에서 수표 등을 인출하여 5차례에 걸쳐 2009년에 전액 지급하였는바, 청구인이 OOO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청을 주고 대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해당 제품을 매출한 내역까지 모두 확인되고 있으며, 매입에 대응하는 실제 매출이 있었고, 거래대금을 수표로 인출하여 지급하는 등 매입대금의 지급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의 2006년 귀속 매출액은 OOO원이고 소득금액은 OOO원이며, 니트제품 또는 임가공용역을 공급하는 업종의 평균소득금액이 5% 내외인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하며, 만일 매입이 위장가공거래라면 청구인의 소득율은 20.6%가 되어 지나치게 높게 되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작업정산서의 금액을 실제 매입액으로 보는 경우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OOO원, 소득율은 7.8%가 되므로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사업을 실제로 경영하던 남편이 쓰러진 후 지금까지 하루에 10시간이 넘게 청소일을 하고 있으며 자식들과 힘겹게 살고 있는바,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세무서의 조사복명서를 검토한바, OOO의 대표자는 장OOO이고, 장OOO은 동업관계에 있었던 박OOO(사업자등록증에는 장OOO 1인)이 성주어패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박OOO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 확인할 수도 없다고 되어 있어 박OOO을 실제로 고용했는지 여부도 불명확한 상태여서 청구인이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박OOO 서명의 입금표는 실제 고용관계도 확인되지 아니한 자와의 거래로서 실거래를 인정할 수 없고, 장OOO도 청구인이 제출한 제품작업내역서의 임가공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수표를 발행하고 매입대금을 지불하였다면서 입금표와 함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OOO의 계좌(OOO)에 대금입금 사실이 없고 OOO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심리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수표 추적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수령한 건도 있고 전혀 사업과 관련없는 자가 수령한 사실이 있는 바 이를 실지 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거래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률이 20.6% 로 업종평균 5%를 초과한다는 주장이나, 소득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실지거래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 해당액을 필요경비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제80조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5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금천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청구인은 (주)사월인터내셔날 등으로부터 임가공의뢰를 받아 OOO에 하청을 주었다면서 제품작업내역서, 현금과 수표 출금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나, 현금과 수표를 출금한 금액이 OOO에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OOO의 정상거래 업체인 (주)OOO 등으로부터 매출대금이 입금된 장OOO의 계좌(OOO)에 대금입금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OOO 대표 장OOO은 청구인이 제출한 제품작업내역서의 임가공은 하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OOO로부터 임가공 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계좌별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사업용계좌( OOOO OOOO) 에서 수표 등을 인출하여 OOO에 작업관련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면서, <표1>과 같이 자기앞수표 356매(OOO)에 대한 발행내역을 제출하고 있다. OOOOOOOOO OOOO (OO : OO) (나)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인 OOO로부터 수취한 입금표 사본 5매를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OOOOOOOOOO OOO OO OO (OO : O) (다)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남편 김OOO의 진단서와 함께 사업장의 폐업사유와 소명 자료 제출에 대한 어려움 등을 주장하면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O OOO OO OOOO OO OOO
(4) 청구인은 OOO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고 하청을 주고 대금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을 매출한 내역까지 모두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쟁점세금계산서는 OOO세무서 조사과에서 실시한 OOO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청구인이 출금한 금액이 거래처(OOO)에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대표자 장OOO이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에서도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박OOO의 인적사항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작업관련 대금을 거래처에 수표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이 나, 수표번호별 최종 수취인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대금이 거래처(OOO)에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래처에 지급하였다는 수표 4장(OOO)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제1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0조제1항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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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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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4178 (<time datetime="2012-12-26">2012.12.26</time> 의결),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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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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