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취소)
OO세무서장이 2004.6.15.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1,594,5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것인지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인지를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는 사례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것인지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인지를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는 사례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2.20. OOO OOO OOO OOOOOO 답 1,54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 동 소재지 227-6 답 86㎡를 양도(이하 “쟁점외 농지”라 한다)하고 위 토지를 청구인의 父 김OO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로서 8년자경 농지에 해당된다 하여 2004.4.30.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8년에 미달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04.10.15.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1,594,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30. 이의신청을 거쳐 2004.10.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74.9.10.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나 쟁점농지가 이중으로 등기되어 소유권분쟁이 발생하였고 이 후 청구인이 승소하여 등기부 정리시 부득이 1974.6.1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농지는 김OO이 경작한 기간을 포함하여 8년자경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쟁송시 판결문(OOOOOO OOOO OOOOOOOOOOOOOOO)을 보면 청구인은 부친 생존시 1974.6.10.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고 기재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6년(1974.6.10~1980.6.27)에 불과하여 8년자경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각호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괄호생략)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55.12.31. 김OO이 국가로부터 불하받아 경작하던 쟁점농지를 1974.9.10.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8년자경 농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판결문과 토지등기부에 청구인이 1974.6.10. 쟁점농지를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계산하여 8년자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이에 따라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어서 이에 대하여 본다.
(2) 쟁점농지는 1974.9.9. 사망한 김OO이 1955.12.31.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취득하여 경작하던 농지인 사실과 동일 번지에 한OO가 소유권자로 등기되었다가 김OO, 서OO, 이OO에게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다른 등기부가 존재하여 이OO가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실(1991.7.18. 선고 사건 OOOOOOOOO)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농지 판결문에 의하면 「김OO, 서OO, 이OO에게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쟁점농지를 청구인 형제(김OO에게 15/55지분, 박OO, 김OO에게 각각 5/55지분, 김OO, 복OO에게 각각 3/55지분, 김OO, 김OO에게 각각 2/55지분, 김OO, 김OO에게 각각 10/55지분)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청구인 형제에게 공유된 쟁점농지를 김OO 사망 전 매매(1974.6.10.)하였다 하여 다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사건 OOOOOOOOO, 1993.1.8.) 및 쟁점농지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4) 위 판결문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부친 사망 전 1974.6.1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청구인은 군복무(1973.8.31. 현역입대~1976.6.1. 전역)상태이었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서 확인되고, 쟁점농지에 대한 소유권분쟁이 있기 전인 1984.4.28. 수원지방법원 광주등기소가 발행한 쟁점농지 폐쇄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74.9.9.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나, 1974.9.9.은 청구인의 부 김OO이 사망한 날임이 확인된다.청구인 형제(김OO, 김OO)가 제출한 등기경위서에 의하면 「1974.9.9.은 부친 김OO이 사망한 날이며, 청구인의 형수가 등기를 잘못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하였고, 청구인 형제들은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가 없음」을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매매가 아닌 상속으로 쟁점농지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상속농지에 대하여는 직전 소유자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김OO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취득일부터 사망일까지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재촌 자경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여 청구인이 같은 날 양도한 쟁점외 토지에 대하여 8년자경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74.9.9. 김OO이 사망한 날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청구인이 보유하던 중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쟁점농지를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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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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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서3859 (<time datetime="2005-03-23">2005.03.23</time> 의결),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1960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19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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