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교재교구비 지출내역이 객관적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교재교구비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교재교구비 지출내역이 객관적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교재교구비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11.13. OOOOO OO OOO OOOOO번지 소재 토지 659.2㎡ 및 건물 1,170.6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취득하여 2002.8.16. 이OO에게 양도하고 2002.10.31. 취득가액은 OOOOOO, 양도가액은 OOOOOO, 양도차익은 OOOO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5.11.8.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OOOOOO, 실지양도가액은 OOO, 필요경비는 OOO,OOOOO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O,OOOOO으로 하여 2005.12.19.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 OOO에 청구인이 유치원 운영을 위해구입한 교재교구비 OO,OOOOO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시 확인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교재교구비 가액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으며, 특약사항에도 ‘시설은 현상태에서 인계인수하며 교재 및 교구는 당사자가 별도의 서류를 작성·인계 인수한다’라고만 되어 있고, 별도의 서류 또한 ‘교구 및 교재 현황’에 대한 내역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가격은 책정되어 있지 않으며,양수인 이OO도 취득가액에 교재교구비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관행상 별도의 대가없이 인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시설 교구 및 교재 종합내역’에 기재된 일부 품목의 구입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구입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OOO에 교재교구비 OO,OOOOO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5.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2)소득세법 시행령(2005.10.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된것)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종결복명서(2005. 11.8.)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수자 이OO로부터 취득당시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출받아 조사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OOO임을 확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를 시인하고 실지취득가액은 OOOOOO이며 시설투자비용 O,OOOOO이 소요되었다고 소명하였다.(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 및 공사대금영수증을 통해확인된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비용 O,OOOOO과 OOOOO OOO 세무과에서 확인된 취득세 및 등록세 O,OOOOO 등 총 OOO,O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이OO에게 교구 및 교재를 포함하여 일괄로 양도하였다면서 교구 및 교재 가격표를 제시하였으나,실제 매매계약서(2002.8.5.)에는 ‘교재 및 교구는 별도의 서류를 작성·인계 인수한다’라고 되어 있을 뿐으로 교재교구비가 총 매매가액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취득자 이OO도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시 교재교구비가 매매가액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관행상 별도의 대가없이 인수인계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OOO임을 인정하면서도 교재교구비 OO,OOOOO이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양도차익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재교구 28개 품목의 수량, 금액 및 구입처 등이 표시된 ‘시설 교구 및 교재 종합내역’과 청구인의 OO계좌 4개의 사본을 제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시설 교구 및 교재 종합내역’에는 에어컨 등 28개 품목을 주식회사 OO 등으로부터 총 OO,OOOOO에 구매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청구인의 OO계좌(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에는 FAX 등 3개 품목에 대한 현금결제액 OOOOO을 포함하여 24개 품목에 대하여 총 OO,OOOOO이 현금인출되었거나 청구외 박OO 등에게 계좌이체 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바, 그 표시 또한 청구인이 통장에 임의로 기재한 것이다.(나) 청구인의 위 OO계좌에서 지출되었다는 OO,OOOOO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교재교구비 OO,OOOOO과 다를 뿐만 아니라 OO통장 사본에 교재교구 구입처로 표시된 주식회사 OO과 박OO 등 10인이 24개 품목의 실제 매입처인지 여부, OO,OOOOO이 24개 품목의 실제 구입대금인지 여부, OO,OOOOO이 제시된 각 매입처에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없다.
(3)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28개 품목의 교재교구비로 OO,OOOOO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거래명세표, 영수증 또는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은 없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OO통장 사본만으로는 청구인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2002.8.5. 청구인과 매수인 이OO간에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도 양도가액 OOO에 교재교구비 OO,OOOOO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매수인 이OO 또한 교재 및 교구는 관행상 별도의 대가없이인수 인계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체납관리비와 명도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 회신 2023.01.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두 주택 중 한 동 멸실 후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22.03.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멸실 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16.09.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해외이주·재개발·재귀국 시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 회신 2015.10.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유증받은 국유토지의 취득시기와 필요경비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 회신 2015.05.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건설자금이자와 가전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15.02.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무상 임대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14.12.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 회신 2014.06.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 후 매매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하였고 장래에도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게 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135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등조심 2025인27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조정권고는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0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상당기간 전에 과세자료를 수보하였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이르러 부과처분한 것은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한 권리구제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75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인779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상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6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비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31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동거봉양 세대합가일을 00.0.00.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060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0231 (<time datetime="2006-07-20">2006.07.20</time> 의결), "필요경비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1848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1848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