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종중을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9부1679의결일 1999.12.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종중을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9.12.2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비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종중을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종중에게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비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종중을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종중에게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OOO씨 OO공파문회 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은 종중 소유 재산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동 OOOOOOO 대지 21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3.5.15 양도하고서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 하였다.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종중을 1거주자로 보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1999.5.4 종중에게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43,366,1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토지는 이건 문중재산 사무처리 담당기관인 OOO씨 OO공파문회장 자격인 OOO 이름으로 명의신탁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관계에서 개인 OOO 자격과 다른 것인데 이를 개인 OOO에게 부과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종중재산이 종원의 공동소유인 총유재산인데도 종중대표 단독소유로 하여 납세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종중등록증명서에 의하면 종중소재지가 부산시 해운대구 OO동 OOOOOOO로 등록되어 있고, 종중명칭은 “OOO씨 OO공파문회”이며, 등록번호는 OOOOOOOOOOOOOO로 대표자는 OOO으로 등록되어 있는 바,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납세고지서에 종중소재지를 납세자의 주소지로 기재하였고, 납세자번호도 종중등록번호(OOOOOOOOOOOOO)로 기재하였으며, 납세의무자를 OOO씨 OO공파문회로 하여 발부한 납세고지서는 청구인 개인에게 고지한 것이 아니라 종중에게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음이 납세고지서에 의거 확인된다.위의 사실로 보아 종중에게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중을 1거주자로 보고 종중에게 납세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소득세법 제1조제3항은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기타· 단체 중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 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가 종중재산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불특정 남자 종원의 공동소유인 총유재산인데도 불구하고 OOO씨 OO공파문회 대표인 청구인 단독소유로 인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청구인이 제시한 “OOO씨 OO공파문회 규칙”을 보면 제2장 회원과 임원 부문에 회장이 종중을 대표하고 회무를 총리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종중의 대표자가 회장으로 선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제3조 종중의 목적이 선영과 재실의 보호·경로와 장학·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로 규정되어 있어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제5장 재산과 회계 부문에는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에 관한 사항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종중을 독립된 별개의 1거주자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쟁점토지가 형식상 종중 대표인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에 있어서는 종중재산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종중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98부1943, 1988.12.18 같은 뜻임).또한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발부된 납세고지서를 보면, 종중소재지를 납세자의 주소지로 기재하였고 납세자번호도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종중등록번호(OOOOOOOOOOOOO)로 기재하였으며, 납세의무자를 ‘OOO씨 OO공파문회’로 종중에게 발부하였으므로, 동 납세고지서는 청구인 개인이 아닌 종중에게 발부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종중을 1거주자로 보고 종중에게 납세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라. 결론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부1679 (<time datetime="1999-12-23">1999.12.23</time> 의결), "종중을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1848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1848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