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주류와 ○○체인은 그 사업장ㆍ업종ㆍ대표이사가 모두 다른 별개의 사업자임에도 청구인은 △△주류에 주류를 주문하고, 공급자가 ○○체인으로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류와 ○○체인은 그 사업장ㆍ업종ㆍ대표이사가 모두 다른 별개의 사업자임에도 청구인은 △△주류에 주류를 주문하고, 공급자가 ○○체인으로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6.24.부터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0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OOO에서 국내주류중개업으로 사업자등록한 OOO(대표이사 : OOO, 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2010년 제2기 OOO원, 2011년 제1기 OOO원, 2011년 제2기 OOO원, 2012년 제1기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13년 11월 OOO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OOO의 실행위자는 OOO으로 OOO이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여 OOO과 OOO에게「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벌과금을 통보하고 주류중개업면허를 취소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세금계산서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8.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OOO(이하 “OOO”라 한다)에 주류주문을 하고 OOO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았으나, 공급과정에서 OOO 담당자가 같은 회사라고 하면서 OOO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받은 것으로, 청구인은 OOO 또는 OOO으로부터 실제 주류를 공급받고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 후 두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2)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가)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대비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주류를 실제 공급받았음이 상식적으로 인정된다. (나) 처분청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받는 자가 허위기재된 위장가공세금계산서라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전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사관청에서도 OOO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모두가 위장거래라고 조사한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은 실제 거래였던 것으로 조사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제 거래여부를 조사함이 없이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주류를 실제 공급받았고 OOO은 사업장을 갖추고 정식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였던 만큼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세금계산서로 믿을 수 밖에 없었고, 특히 OOO 담당자가 관계회사라고 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만큼 이를 믿는 청구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여지가 없으며, 음식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까지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와 OOO은 각각의 사업자등록을 한 독립적인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OOO에 주문하고 OOO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청의 2013년 11월 OOO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보고서를 보면, OOO은 식품잡화매입이 전체 매입의 OOO로써 식품잡화를 판매할 수 없음에도 매출의 OOO를 식품잡화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점, 식품잡화의 매출처 중 한 곳도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일부 거래처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수정신고를 한 점, OOO의 실제 경영자인 OOO이 식품잡화로 교부한 전자세금계산서상의 품목은 모두 OOO를 공급한 것이라고 하나 현장확인시 식당에서 OOO를 판매하는 곳이 전무한 점, 매출처 중 음식점 및 유흥주점은 타 주류 도매업체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OOO은 무면허 중간상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이들 음식점 등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교부한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OOO 및 OOO에게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벌과금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지방국세청장의 2011년 11월 OOO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보고서를 보면, OOO(대표이사 OOO)는 OOO에서 주류/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고,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실제거래금액보다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하고,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과소발행하여「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벌과금을 통고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시한 내역은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정상거래이거나 또는 위장거래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OOO와 OOO은 각각 가공세금계산서 및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벌과금을 통지받은 점, OOO와 OOO은 그 사업장·업종·대표이사가 모두 다른 별개의 사업자임에도 청구인은 OOO에 주류를 주문하고 공급자가 OOO으로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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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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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14서5826 (<time datetime="2015-02-03">2015.02.03</time> 의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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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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