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무자료로 모래를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산업은 당초에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세금계산서 없이 매출하였다는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가, 청구인에게는 이를 번복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영도세무서장에게 이를 다시 번복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아, ○○산업이 청구인에게 해준 확인서는 부가가치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산업은 당초에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세금계산서 없이 매출하였다는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가, 청구인에게는 이를 번복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영도세무서장에게 이를 다시 번복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아, ○○산업이 청구인에게 해준 확인서는 부가가치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부산광역시 중구 OO동 OO OOOOOO 소재하는 청구외 OO산업 대표 OOO(이하 “OO산업”이라 한다)가 91.12.31일 35,75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모래를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없이 매출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계산한 후, 96.5.1 청구인에게 91년 2기분 부가가치세 5,615,1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27 이의신청과 96.7.9 심사청구를 거쳐 96.10.17 심판청구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산업과는 한 번도 거래를 한 적이 없고, 과세의 근거로 삼은 확인서를 입증할 대금의 결재수단, 모래의 운반 및 운송비용에 대한 증빙, 모래 반출증 등의 증빙도 없이 단순히 확인서만을 근거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OO산업은 영도세무서의 부가가치세 조사시 청구인에게 91년 2기에 쟁점금액 상당의 모래를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매출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고 매출누락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며, 위 확인서가 조사공무원의 강압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근거가 없고, OO산업은 당초에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세금계산서 없이 매출하였다는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가, 청구인에게는 이를 번복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영도세무서장에게 이를 다시 번복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아, OO산업이 청구인에게 해준 확인서는 부가가치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무자료로 모래를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고, 경정함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하되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때에는 추계경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마목에서는 추계경정방법의 하나로 부가가치율에 의한 것을 들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건 과세근거로 삼은 OO산업의 확인서 이외에 이를 뒷받침 할 다른 증거, 즉 대금결재, 모래 운반에 관한 증빙, 반출증 등이 없고 규모로 보아도 불가능한 것이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OO산업은 영도세무서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모래를 세금계산서 없이 청구인에게 판매하였다고 확인하고 그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영도세무서에 납부한 사실과 이를 93.11.25 재차 확인한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OO산업이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이건 부과처분한 것을 두고 잘못이라 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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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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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경3642 (<time datetime="1997-12-31">1997.12.31</time> 의결), "청구인이 무자료로 모래를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756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756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