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은 경우 면세 인적용역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계약서에서 상품의 판매 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면서 매장의 운영 및 상품판매에 관한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기로 한 점으로 보아 면세 인적용역으로 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25.01.2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계약서에서 상품의 판매 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면서 매장의 운영 및 상품판매에 관한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기로 한 점으로 보아 면세 인적용역으로 볼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6.7. 개업하여 OOO OOOO OOO OOOOO OO OOOOOOO OOOO라는 상호로 위탁판매를 영위한 사업자로서, 주식회사 OOOO(OOOO OOO OOOO OO OOOOOOO OO)와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2기~2005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무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819,790원을 예정 고지하고, 무납부분은 징수 고지한 후, 2004년 2기~2006년 1기 부가가치세 체납액과 관련하여 2008.9.23. 청구인에게 채권압류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12.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O OOO OOO(OOOO OOOOOOO) 계약서 제4조 제1항에서 상품판매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2항에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은 OOOO와 청구인이 50:50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한 것은 회사가 여러 가지 거래방법 중 시설도 점주가 하고 점원도 고용하여 영업을 하는 독립점포에 해당하는 것이며, OOOOO OOOO와 계약한 주체이자 점포주이며, 계약서에서 말하는 점주는 점주 스스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서 제12조 제1항에서 상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OOOO에게 있으며 청구인은 상품의 보관과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은 매장의 관리인에 불과하며 실제 점포 주인이 아니며, 입주자가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OOOO가 제공하는 쇼윈도를 사용하고 각각의 점포는 상호를 표시하는 정도이다. 처분청은 점주의 책임과 비용으로 매장에서 판매사원을 채용해야 한다고 계약되어 있는 점 때문에 사업설비 없이 용역만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OOOO OOOO은 시간제 아르바이트생을 쓸 수 있는 경우를 예상한 것일 뿐 실제로 있는 일이 아니므로 면세사업으로 인정하여 처분청이 한 이 건 채권압류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에 의하면, 매장운영 및 상품판매에 관한 일체의 경비 및 인테리어 비용의 50%를 부담하기로 한 점, 청구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매장에서 판매사원을 채용하고 기타 매장 운영 및 상품판매에 관한 일체의 경비를 청구인이 부담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사업설비 없이 판매 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서 정하는 면세 인적용역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인적용역의 범위) ①영 제35조제1호 사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다음 각호의 자가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분에 한한다. ⑤영 제35조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이라 함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6.7.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OOOO라는 상호로 아동복을 위탁판매하기 위하여 2004.6.16. OOOO와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사업자등록증 및 계약서에 나타난다. 처분청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년 2기~2005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무납부분에 대하여 아래표와 같이 징수 고지하고,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819,790원을 예정 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처분청은 2004년 2기~2006년 1기 부가가치세 체납액과 관련하여 2008.9.23. 청구인이 OOOOOO법원에 가지고 있는 공탁금 출금청구권을 압류 통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OO O O) O OOOOO OO OOOO OOOO OOOOO OOOO OOOO OOO OO
(2) 청구인은 OOOO와 체결한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여러 사업장에서 사용하게 한 것이며, 청구인은 전 점주로부터 OOOO에 납부한 보증금만을 주고 인수하여 인테리어 비용 등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공한 판매대행용역은 물적시설 없이 개인의 일의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면세대상 용역이라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이 OOOOO OO OOOOO를 보면, 청구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제1조에서 OOOOO OOOO OOO OOO이의 상표가 부착된 백화점의 상품을 청구인이 판매함에 있어 상품판매 및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3조 제1항에서 청구인이 판매한 금액은 판매와 동시에 해당 백화점에 입금하여야 하고, OOOO는 백화점으로부터 마진 및 기타 일체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전액 지급받은 후 소정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제4조 제1항에서 매장운영 및 상품판매에 관한 일체의 경비는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2항에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은 청구인과 OOOO가 50%씩 부담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제3항에서 매장의 판매 및 재고관리를 위한 매장관리시스템을 반드시 운영하여야 하며, 그에 다른 전산장비는 청구인이, 소프트웨어는 OOOO의 부담으로 설치 운영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제12조 제1항에서 상품에 관한 모든 권리는 OOOO(백화점 검수를 거쳐 공급된 상품은 백화점)에게 있으며, 청구인은 상품의 보관과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제14조 제1항에서 청구인은 자기 책임과 비용으로 매장에서 판매를 보조할 직원(판매사원)을 채용해야 한다. 특히 OOOO가 지정한 인원의 수만큼 채용하고 이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매장을 전 점주로부터 인수하여 계약서상에 나타나는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였고, 판매사원도 실제 고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면세대상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계약서에서 상품의 판매 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면서, 매장의 운영 및 상품판매에 관한 일체의 경비를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한 점,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을 50%씩 부담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물적시설인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노무용역만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무납부하여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채권을 압류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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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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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0476 (<time datetime="2009-05-01">2009.05.01</time> 의결),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은 경우 면세 인적용역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7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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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7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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