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시스템상 기록이 있는 기간과 없는 기간의 수입금액 추계 경정방법(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매출액과 주원재료인 돼지고기와 부재료인 음료, 주류 매입비가 일정한 관계를 형성.유지하고 있다고 봄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므로 확인된 사업기간 동안의 산출된 비용관계비율을 기초로 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경정함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출액과 주원재료인 돼지고기와 부재료인 음료, 주류 매입비가 일정한 관계를 형성.유지하고 있다고 봄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므로 확인된 사업기간 동안의 산출된 비용관계비율을 기초로 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경정함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번지에서 OOO OO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한식점) 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 2004년 7월 OOO세무서장이 쟁점사업장을 조사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쟁점사업 장에 설치된 POS시스템에 기록이 있는 기간(2003.10.19부터 2004.5.19까지)에 대해서는 매출은 POS시스템상 매출금액 1,052,426천원(공급가액)으로 하고, 매입은 동 기간에 신고된 원·부재료의 매입금액 153,716천원(공급가액)으로 하여 수입 금액과 비용관계비율(6.847)을 산정하였으며, 장부와 POS시스템상 기록이 없는 기간(2001.4.20부터 2003.10.18까지)의 수입 금액은 동 기간에 신고된 원·부재료 금액에 비용관계비율을 적용하여 공급가액 3,382,054천원으로 추계결정하고 1,482,034 천원을 매출누락 한 것으로 보아 2004.9.8 실질 사업자인 청구인 에게 부가가치세 194,421,620원(2001년 2기 15,310,280원, 2002년 1기 33,447,400원, 2002년 2기 51,132,730원 , 2003년 1기 47,774,010원, 2003년 2기 46,757,200원)을 고지하였고, 포항 세무서장은 OOO 세무서장의 과세자료에 의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468,618,780원 (2001년 귀속 86,088,230원, 2002년 귀속 280,248,410원, 2003년 귀속 102,282,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의 나목(비용관계 비율)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영업 비용과 매출액(수입금액) 사이에 합리적인 인과관계가 성립 되어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보통 돼지고기 판매식당에서 일어날 수 도 없는 이익률 등을 적용하여 추계결정을 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3년 정도 경영하다가 건강 악화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에 따라 쟁점사업장을 임대 하고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음에도 단순히 재산이 많다는 이유 만으로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간주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추계조사결정의 취지는 장부가 존재하지 않아 간접적인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하기 위함이나, 쟁점사업장에서 매출을 관리하는 POS시스템에 의한 매출액과 신고매출액이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돼지갈비를 판매하는 업소에 대하여 주원재료인 돼지고기 매입액과 부재료인 음료·주류 매입액을 기초로 실제 매출액 기간동안(POS시스템)의 매출액과의 비용관계비율을 근거로 한 수입금액 추계가 가장 합리적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사업장의 명의사업자인 청구외 김OO은 1970년생으로서 부동산이 없는 등 재산상으로 대규모 식당을 운영할 자력이 없고, 수차례의 현장 조사를 한 바, 종업원들로부터 지배인으로 호칭되었으며, 여러 관련인들의 진술과 청구인의 사업이력과 재산 취득상황 및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이OO이 쟁점사업장에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임이 명백하다 .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쟁점사업 장의 POS시스템상에 기록이 있는 기간의 수입금액은 POS시스템상 금액 으로 하고, 매입은 동기간의 매입액으로 하여 수입금액과 비용관계비율을 산정 하고, 장부와 POS시스템상 기록이 없는 기간 에는 신고된 매입금액에 비용 관계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경정 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2)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 제21조【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 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ㆍ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 (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ㆍ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 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 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쟁점사업장을 조사하여, POS시스템상 기록이 있는 기간(2003.10.19부터 2004.5.19까지)의 수입금액은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POS시스템상 매출액 1,052,426천원(공급가액)과 동 기간의 원·부재료 매입금액으로 결정하고 비용관계비율(6.847)을 산정하였으며, 장부와 POS시스템상 기록이 없는 기간(2001.4.20부터 2003.10.18까지)의 수입금액은 동 기간에 신고된 매입금액에 비용관계 비율(6.847)을 적용하여 공급가액 3,382,054천원으로 추계결정 하고, 1,482,034천원을 매출누락 한 것으로 보아 실질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
(2) 먼저, 청구인은 비용관계비율에 의한 추계결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영업비용과 매출액(수입금액) 사이에 합리 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간과 하여 보통 돼지고기 판매식당에서 일어날 수 도 없는 이익률 등을 적용하여 추계결정 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그에 따른 증빙으로 쟁점사업장 POS시스템상 매출과 처분청 입회조사시 비교 매출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 POS시스템상 기록이 있는 기간(2003.10.19부터 2004.5.19까지)의 수입금액은 POS시스템상 1,052,426천원(공급가액)으로 하고, 매입액은 원·부재료인 돼지고기·음료수·주류의 매입비용을 153,716천원(공급가액)으로 하여 수입금액과 비용관계비율 (6.847)을 산정하였으며, 장부와 POS시스템상 기록이 없는 기간(2001.4.20부터 2003.10.18까지)의 수입금액은 동기간에 신고된 매입액에 비용관계비율(6.847)을 적용하여 추계결정 하고 공급가액 1,482,034천원을 매출누락 한 것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O OOOOO OOOO OO (OO) (나) 청구인은 POS시스템상의 매출액은 권리금을 많이 받기 위해 가공매출 금액을 입력하였다고 주장하나, POS시스 템상에 기록된 영업시간·결제시간·계산서 등의 구체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 쟁점사업장은 돼기고기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식당이므로 매출액과 주 원재료인 돼지고기와 부 재료인 음료·주류매입비가 일정한 관계를 형성·유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이에따라 확인된 사업기간 동안의 산출된 비용관계비율을 기초로 하여 수입 금액을 추계경정 한 것은 무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라)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의 비용관계비율 적용에 의한 수입금액 산정이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 만 할 뿐,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매출·매입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장부와 증빙을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처분청이 비용관계비율에 의해 수입 금액을 추계결정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3년 정도 경영하다가 건강악화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어 쟁점사업장을 임대 하고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음에도 재산이 많다는 이유 만으로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간주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그에 따른 증빙으로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서·청구인 수입원 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장 이력은 아래와 같다. OOOO OOO OO (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금융계좌를 조회한 바에 의하면, 명의사업자인 청구외 김OO으로부터 2001.9.3 6,310천원, 2002.1.25 84,000천원 등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쟁점사업장 입회 조사시, 쟁점사업장 종업원들이 명의사업자 청구외 김OO을 “지배인오빠”라고 호칭하였고, 거래처 현지 확인한 바, 김OO은 명의사업자 이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고 조사되었다. (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임대하였다는 증빙으로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 자료를 보면, 청구외 서OO으로 부터 임차하여 쟁점사업장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OOO OOOOOO번지 대지 145평을 보증금 5천만원·월세 1,800천원에 임차하고 있는데 비하여, 쟁점사업 장은 대지 160평, 건물면적 115평{1층(75평)·2층(40평)}으로서 유리한 조건임에도 OOO OOOOOO번지 임차료에 비해 훨씬 낮은 보증금 5천만원·월세 500천원에 임대하고 있다는 것은 쟁점사업장의 영업권 등을 감안할 경우 적정한 임대료로 볼 수 없다고 볼 것이어서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서를 신뢰하기 어려워 보인다.
(마) 한편, 처분청 직원이 쟁점사업장을 조사당시 (2004.6.28 19시 50분)에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이OO이 쟁점사업장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 다. (바)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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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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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심2004구4704 (<time datetime="2005-07-06">2005.07.06</time> 의결), "POS시스템상 기록이 있는 기간과 없는 기간의 수입금액 추계 경정방법(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59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59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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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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