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갑법인은 국외에 반출한 쟁점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한 바 없으므로 1999.7.5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에 의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64,288,790원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갑법인은 국외에 반출한 쟁점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한 바 없으므로 1999.7.5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에 의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64,288,790원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
이유
1. 사실청구법인은 1992.7 섬유류의 제조 및 수출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해외 현지법인인 M.B베트남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생산된 완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업체로서 1997년 제1기~1998년 제2기 중 베트남 현지법인에 서 임가공하기 위하여 무환반출한 원·부재료(이하 “쟁점재화”라 한다)에 대하여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재화를 해외 현지법인에 무환반출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9.7.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7년 제1기분 17,123,200원, 1997년 제2기분 15,485,650원, 1998년 제1기분 24,207,310원, 1998년 제2기분 14,548,480원 합계 71,364,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국외에서 구입하여 해외현지법인에 직접 반입한 원·부자재 가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1997년 1기분 15,384,000원, 1997년 2기분 14,217,130원, 1998년 1기분 21,927,380원, 1998년 2기분, 12,760,280원 합계 64,288,79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21 심사청구를 거쳐 2000.1.1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은 궁극적으로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유권 이전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이 완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원재료를 해외의 가공업체에 반출하는 행위는 단순히 임가공을 위한 재화의 이동에 불과하므로 그 원재료가 가공되어 완제품이 제3국의 구매자에게 판매될 때 비로소 부가가치가 발생되고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재화를 국외의 위탁 가공업체에 무환반출한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쟁점재화의 무환반출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재화의 국외반출 과세기간 또는 그 직후 과세기간에 완제품 수출액을 영세율과세표준으로 신고를 하였으므로 비록 그 신고금액과 형식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원재료 무환반출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일반적인 임가공 목적의 임가공 재화는 원칙적으로 본래 공급자에게 돌아오는 것이 전제되는 것으로서 당해 임가공 재화가 임가공업자에게 이동되는 시점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가 아니므로 국내로의 반입이 전제된 임가공 재화는 당해 임가공 재화가 임가공업자에게 이동되는 시점에서는 과세거래가 아니나 국내로의 반입이 전제되지 않은 쟁점재화의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재화를 국외의 현지법인에 무환반출한 후 완제품을 생산하여 국외에서 직접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쟁점재화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요건성립일 현재 시행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⑥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995.12.30 개정)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1978.12.30개정)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적일. 다만,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
다. 판단
첫째, 청구법인이 1997년 제1기~1998년 제2기 중 국외 현지법인에서 임가공하기 위하여 쟁점재화를 무환반출하고, 무환반출분에 대하여 영세율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 6,428,879,655원 이라는데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내용 및 처분청의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과세내역은 다음과 같다.【영세율과세표준 신고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과세내역】(단위 : 원)
기 분
과세표준 신고
가산세 과세대상
가산세
1997년도 제1기
2,258,373,826
1,538,400,068
15,384,000
1997년도 제2기
2,562,354,887
1,421,713,324
14,217,130
1998년도 제1기
2,858,192,616
2,192,737,868
21,927,380
1998년도 제2기
4,378,262,223
1,276,028,395
12,760,280
합 계
12,057,183,552
6,428,879,655
64,288,790
둘째,부가가치세법 제6조에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에는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다.셋째, 청구법인은 임가공을 위하여 쟁점재화를 국외에 반출한 것은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사업자가 국내에서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부자재를 국내반입 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부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으로 반출한 후 가공된 제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국내에서 무환으로 반출된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국심 2000서1609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법인은 국외에 반출한 쟁점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1999.7.5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6항에 의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64,288,790원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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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0128 (<time datetime="2001-03-13">2001.03.13</time> 의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303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303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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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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