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시기(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청산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청산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이유
1. 원처분의 개요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대부면 O리 OOOOOO 제방 1,250㎡(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중 소유지분 312.5㎡, 같은리 OOOOOO 제방 812㎡(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중 소유지분 203.25㎡, 같은리 OOOOOOO 염전 9,917㎡(이하 “쟁점토지③”이라 하고 “쟁점토지①, ②, ③을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지분 2,479.25㎡중 406.25㎡, 827㎡ 및 1,246㎡를 1998.3.30 청구외 OOO, 청구외 OOO,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중 청구인지분(1/4)을 양도한데 대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12.4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양도소득세 12,883,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쟁점토지③의 양도면적을 4,537.75㎡로 잘못 계산한 사실이 확인되어 1999.2.18 당초 고지세액을 7,030,780원으로 경정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1 심사청구를 거쳐 1999.5.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토지①, ②토지의 청구인지분 전부와 쟁점토지③의 청구인지분중 406.25㎡는 1992.3.16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③중 827㎡는 1991.6.10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③중 1,246㎡는 1991.5.3 청구외 OOO에게 각각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일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취소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의제자백에 의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등 3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나, 안산시 대부면 O리 OOOOOO외 5필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잔금지급약정일이 1992.5.16인 반면에 계약체결일은 1993.3.16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상의 부동산내역과 1993.3.30 OOO에 등기이전된 부동산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양도대금 수수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청구주장 양도일이후 매수인들이 사용수익한 사실이 없는 점등으로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청산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중 청구인이 청구외 OOO, OOO, OOO등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같은법시행령 제162조제1항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생략)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2.~
6. :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0.6.3 청구인의 부(父) OOO로부터 쟁점토지중 청구인지분을 상속받아 다음과 같이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양도토지거래내역 >
지 번
지 적
취득내용
양 도 내 역
계약서내용
판결내용
잔금일자
양수인
원인일
등기접수일
안산시 대부면 O리 OOOOOO
제방 1,250㎡중 312.5
상속으로취득
원인일 90.6.3
접수일 91.4.24
92. 3.16
OOO
92. 3.16
98. 3.30
안산시 대부면 OO OOOOOO
제방 812㎡중 203.25
상속으로취득
원인일 90.6.3
접수일 91.4.24
92. 3.16
OOO
92. 3.16
98. 3.30
안산시 대부면 O리 OOOOOOO
염전 2,479.25㎡중 406.25
상속으로취득
원인일 90.6.3
접수일 91.4.24
92. 3.16
OOO
92. 3.16
98. 3.30
안산시 대부면 O리 OOOOOOO
염전 2,479.25 중 827
상속으로취득
원인일 90.6.3
접수일 91.4.24
91. 6.20
OOO
91. 6.10
98. 3.30
안산시 대부면 O리 OOOOOOO
염전 2,479.25 중 1246
상속으로취득
원인일 90.6.3
접수일 91.4.24
91. 6.20
OOO
91. 5. 3
98. 3.30
가)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외 OOO, OOO, OOO(청구인의 부), OOO 4인이 1990.3.26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이중 OOO지분이 1990.6.3 상속을 원인으로 1991.4.24 청구인에게 등기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과 OOO 사이에 작성된 경기도 옹진군 대부면 O리 OOOOOO외 5필지 염전 424평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은 1993.3.16이고 매매대금은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20,000,000원은 1992.4.4에, 잔금 37,840,000원은 1992.5.16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OOO은 수원지방법원 가처분결정(96카단OOOOO호)에 따라 1996.11.21 쟁점토지①, ②중 청구인 지분과 OOO 지분, 쟁점토지③중 406.25㎡에 대해 가처분한 사실이 있고, 수원지방법원판결(96가단OOOOO, 97.2.14 선고)에 따라 쟁점토지①, ②의 청구인지분과 OOO지분, 쟁점토지③의 청구인지분중 406.25㎡가 1998.3.30 OOO에게 등기이전되었다.
(다) 청구인과 OOO가 1992.11.17 OO종합법무법인에서 인증받은 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는 “경기도 옹진군 대부면 O리 OOOOOOOOO OOO지분중 827㎡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일금 사천일백이십오만원정을 완불후 1991년 6월 26일자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접수 제OOOOO호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나, OOO, OOO, OOO 3인의 소송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경기도 옹진군 대부면 O리 OOOOOOOO의 OOO 소유 부동산중 827㎡를 재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시까지 제반조건을 담보하기 위하여 실제 소유자는 OOO지분이나 등기상 공유지분으로서 OOO 소유로 되어 있는 대부면 O리 OOOOOOOO 13,306㎡의 4분지 1 OOO 지분에 근저당을 일금 오백만원 설정하고 매도인 OOO로부터 매매대금에 해당되는 약속어음을 징구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쟁점토지중 청구인지분 전부가 1994.1.13 인천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94카단OOO)에 의거 OOO 및 OOO을 채권자로 하여 가압류되었다가 1996.11.21 수원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96카단OOOOO)에 따라 쟁점토지③의 청구인지분중 827㎡에 대해 OOO를 권리자로 하여 가처분등기가 되었으며,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96가단OOOOO, 1997.1.28 선고)에 따라 쟁점토지③의 청구인지분중 827㎡가 1998.3.30 OOO에게 1991.6.10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라) 또한 청구인과 OOO간에 1991.5.3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보면 경기도 옹진군 대부면 O리 OOOOOO 염전 13,306㎡중 377평을 6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당시에, 중도금 10,000,000원은 1991.5.28에, 잔액 37,000,000원은 1991.6.20에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OOO은 이 토지 13,306㎡중 4분지1 OOO지분 전부에 대해 근저당설정계약을 한 사실이 있으며, 1994.1.13 인천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94카단OOO)에 의거 쟁점토지의 OOO 지분 전부를 위 OOO와 같이 가압류하였다가 쟁점토지③의 청구인지분중 1,246㎡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가처분결정(96카단OOOOO호)에 의거 가처분 등기를 했다가 1998.3.30 OOO에게 1991.5.3일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마)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은 청구인과 OOO, OOO 등에게 각 양도된 쟁점토지지분에 대한 매매계약들을 의제자백에 의해 인정하고 청구인이 위 각 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이다. (바) 한편 OOO과 OOO이 작성한 날자 미상의 확인각서에 위 각서인들이 경기도 옹진군 대부면 O리 OOOOOO의 실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공동매입자 4인이 서로의 지분을 확보했으므로 이 토지는 각서인들의 토지가 아니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인의 부(父) OOO등 4인의 공유이었으나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토지의 1/4지분을 상속받아 청구외 OOO, OOO, OOO등에게 앞에서 본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매매대상물을 둘러싸고 청구인과 위 공유자간에 분쟁이 생긴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매매목적물이 대치되고 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약속어음지급, 근저당설정 등이 행해진 사실이 있는 등으로 보아 당초 매매계약대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어 당초 계약서의 잔금지급일을 쟁점토지중 청구인 소유지분의 양도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당초 계약서중 청구인과 OOO과 작성하였다는 매매계약서를 보면 동계약서 작성일(1993.3.16)이 잔금지급일(1992.5.16)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없을 뿐만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일자에 청구인이 잔금을 수령한 증빙도 없다.
따라서 이 건은 OOO, OOO, OOO에게 양도된 쟁점토지중 청구인지분의 잔금청산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또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일자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같은법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입주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줘도 대체주택 특례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8조 · 회신 2023.02.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 회신 2022.11.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현물출자한 토지 전체가 양도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 회신 2022.09.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취득시기가 불분명하거나 같은 주식의 양도순서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8조 · 회신 2022.04.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분양권 지분 증여 시 2주택 허용기간이 단축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8조 · 회신 2022.02.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장 전 양도한 취득주식에 증여 규정이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8조 · 회신 2021.04.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거래로 보아 사용수익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41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거래로 보아 사용수익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445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쟁점외소송의 판결 확정일이 아닌 구하천법의 제정·시행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387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주택의 양도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284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식 매매계약의 다음날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취득한 피인수법인 주식이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서231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 2025전275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AAA를 청구법인의 실사주로 보아 귀속불분명 금액을 AAA에게 상여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부24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인086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중1183 (<time datetime="1999-10-15">1999.10.15</time> 의결), "토지의 양도시기(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224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224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