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장부나 금융자료에 의해 매입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장부나 금융자료에 의해 매입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사무용기계 및 장비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2003년 제2기에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80,700,000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하였다.OO세무서장은 주식회사 OOOO에 대한 자료상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없이 발행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6.9.11.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31,710,080원을 결정고지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88,770,000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고정거래처인 한국OOOOOO의 물류조달 자회사인 주식회사 OOO에 납품하기 위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물품인 컴퓨터 주변기기 등을 미등록사업자인 OOO 및 OOO으로부터 공급받고 동 세금계산서는 부득이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수취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실제 납품을 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납부하였지만 처분청이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경정되어야 하며,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도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OOO 및 OOO의 거래확인서에서 이들은 물품을 구입한 매입처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이 단지 청구법인의 부탁으로 물품을 구입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OOO는 1986년부터 1996년까지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채소가게를 운영한 것외에는 사업이력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OOO은 1947년생 부녀자로서 아무런 사업이력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 및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물품을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03.12.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2)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중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에 납품하기 위하여 아래 표와 같이 컴퓨터 주변기기 등을 미등록사업자인 OOO 및 OOO으로부터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는 부득이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OO O OO)
(2)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물품을 매입하였다는 OOO 및 OOO은 국세통합전산망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은 이들의 영업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OOO 및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OOOOOOOO 각 사업국에서 2003.9월말부터 12월초까지 발주한 USB메모리 등 컴퓨터 주변기기의 금액이 80,000천원상당으로 예정되어 청구법인의 납품금액으로는 고액이었고, 청구법인이 직접 취급한 사실이 없어 OO전자상가에서 그 전부터 사업상 알고 지내는 OOO 및 OOO에게 구입을 의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OOO 및 OOO이 쟁점세금계산서의 품목을 취급하는 미등록사업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장부나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매입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물품을 매입하여 주식회사 OOO에 납품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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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6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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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4073 (<time datetime="2007-04-19">2007.04.19</time> 의결),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20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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