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를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하고 매입한 사실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하여 매출환산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위 무자료거래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작성된 1994.12.7자 전말서 및 확인서등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쟁점 무자료거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동 조사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무런 근거제시 없이 당해 과세자료 내용을 부인한 하고 있을 뿐이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결국 당해 과세자료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조사 경정하여 세액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위 무자료거래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작성된 1994.12.7자 전말서 및 확인서등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쟁점 무자료거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동 조사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무런 근거제시 없이 당해 과세자료 내용을 부인한 하고 있을 뿐이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결국 당해 과세자료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조사 경정하여 세액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은 OO특별시 용산구 OO로 OO OOOO OOOO OOO OOOO에서 OO컴퓨터라는 상호로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1991.4.8~1995.3.31 사이에 영위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청구외 OO전자유통주식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동 법인으로부터 1993.1기~1994.1기 과세기간중 컴퓨터등 309,098,183원을 무자료로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전국 평균부가율(9.5%)을 적용하여 매출환산하여 1995.6.30 청구인에게 19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303,860원,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652,800원,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613,260원, 합계 37,569,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8.26 심사청구를 거쳐 1995.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사실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만 믿고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확인서 및 전말서는 일방의 문서에 불과한 것이고 이를 청구인과의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라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에게 거래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것은 모순이므로 당초 과세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위 무자료거래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작성된 1994.12.7자 전말서 및 확인서등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쟁점 무자료거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동 조사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무런 근거제시 없이 당해 과세자료 내용을 부인한 하고 있을 뿐이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결국 당해 과세자료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조사 경정하여 이 건 세액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이 건 심판청구를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하고 매입한 사실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하여 매출환산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 제2호는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 본문은 이 경우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법 시행령 제69조는 그 제1항에 추계경정방법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제4호에 「국세청장 또는 소관 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그 마목에 「부가가치율」을 규정하고 있다.
다.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거래대상인 OO전자유통주식회사에 대한 조사착수시 확보한 매출처별 거래실적표, 대금회수내역 및 월간 회의자료와 이에 근거한 OO전자유통주식회사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과세하였는 바, 매출처별 거래실적표를 살펴보면 매출처별로 월별거래실적이 명시되어 있어 증거 서류의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OO전자유통주식회사의 확인서 및 이에 첨부된 세금계산서 미발행명세(컴퓨터사업부)에 의하면 매출처별 년도별 월별 세금계산서 미발행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 그 내용이 진실된 것으로 보이며 기타 OO전자유통주식회사의 상무이사인 OOO의 진술을 기재한 전말서에 의하여도 위 증거 서류의 신뢰성이 인정된다. 또한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사업장 및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사업장은 무단폐업상태이고 실거소를 알 수 없어서 청구인에 대해 조사를 못하였다는 것이고 청구인은 그 후 1995.3.31에야 폐업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건 조사당시에는 사업장이 무단폐업상태이었음을 알 수 있다.반면 청구인은 거래상황을 알 수 있는 장부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며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만 할 뿐 이 건 과세자료에 대한 항변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 국세청장 또는 소관 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부가가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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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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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0144 (<time datetime="1996-06-28">1996.06.28</time> 의결), "심판청구를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하고 매입한 사실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하여 매출환산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517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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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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