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건물 신축 시 종전 건축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6부3183의결일 2006.11.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건물 신축 시 종전 건축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11.2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종전건물의 철거는 새로운 건물의 신축을 위한 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종전건물의 철거비용에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종전건물의 철거는 새로운 건물의 신축을 위한 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종전건물의 철거비용에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6.17. 부산광역시 서구 OOO OOOOOO 토지 2,810㎡ 및 지상 건물(활어수족관) 745.26㎡(이하 “종전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새로운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6년 3월 종전건물을 철거하고, OOOOOOO주식회사 외 1개 업체로부터 종전건물의 철거 및 폐자재 처리비용에 상당하는 공급가액 17,15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 1,715,0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부가가치세 8,588,450원을 조기환급신고하였다.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하여 2006.8.10. 청구인에게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6,701,950원을 환급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종전건물은 취득당시 활어수산물 유통에 사용하던 부동산이라 바닥에는 콘크리트가 포장되어 있고, 지상에는 수족관 등이 일부 존재하는 상태였으며, 청구인은 취득후 원형 그대로 임대사업에 제공하다가 콘크리트 바닥 등 종전건물을 철거하고 임대용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당시 건축이 가능한 평지였으므로 종전건물의 철거비용은 토지의 조성비용이나,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한 철거비용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국세청의 예규(OO OOOOOOOOOO, 1990.9.14)에서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그 위치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시 당해 철거비용 및 신축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 건 종전건물의 철거비용에 상당하는 쟁점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종전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종전건물을 구입한 이후 별도의 시설투자없이 일시적으로 임대하여 주었다가 상가 신축을 목적으로 바닥콘크리트 및 수족관을 철거한 것이므로 그 철거비용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철거한 종전건물의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1993. 12. 31, 법률 제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1993. 12. 31, 법률 제4663호로 개정된 것>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2)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2호로 개정된 것>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매입세액에는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 (1991. 12. 31 신설)<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1호로 개정된 것>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 (1993. 12. 31 개정)<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01.12.31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1. 12. 31 개정)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1. 12. 31 개정)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1. 12. 31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6.17. 종전건물을 취득하고, 2004.7.16.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새로운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6년 3월 종전건물을 철거하였고, 철거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입세액의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OO O O)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종전건물의 부속토지가 취득당시 건축이 가능한 평지상태였고, 취득후 원형 그대로 임대사업에 제공하다가 콘크리트 바닥 등 종전건물을 철거하고 임대용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므로 종전건물의 철거에 따른 쟁점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분 등기부등본, 건축허가서 및 사용승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6.17. OOOOOO협동조합으로부터 종전건물의 부속토지(잡종지) 2,810㎡를 매매원인으로 취득하고 2005.4.4. 부산광역시 OOOO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OOO OOOOOO OO OOOO를 대지면적으로 하여 건축연면적 195.30㎡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2006.3.29. 511㎡를 부산광역시 서구 OOO OOOOOO, 잡종지 38㎡를 동소 123-41로 각각 분할등기한 후, 2006.6.2. 위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관련 해석사항으로서 제시한 국세청의 예규(OO OOOOOOOOOO, 1990.9.14)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위치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는 경우에 구건물의 철거 및 신축비용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바, 동 예규는 1991.12.31. 대통령령 제13542호로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6항이 개정되기 이전에 적용된 것이고,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1992.1.1.이후 최초로 공급분부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므로(국세청 OO OOOOOOOOO, 1993.4.15. 같은 뜻) 청구인이 위 예규를 입증자료로 제시한 것은 관련 법령의 해석을 오해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5) 위의 사실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제2호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에서는「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률의 규정을 토대로 쟁점매입세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종전건물을 철거한 것이므로 종전건물의 철거는 새로운 건물의 신축을 위한 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종전건물의 철거비용에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부3183 (<time datetime="2006-11-22">2006.11.22</time> 의결), "건물 신축 시 종전 건축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500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500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