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용 게임기에 투입할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권구입대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으로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으로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이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05.11.1. OOO OOO OOO OOOOO 에서 “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일반게임장의 사업자로 2005년 제2기부터 2006년 1기 과세기간까지 쟁점사업장 이용자들이 게임기에투입한총금액에서 시상환불금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에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해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재단법인 OOOOOOOOO의 상품권 매입 과세자료에 의해 쟁점 사업장의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금액 전부를 공급대가로 보아 2007.2.15. 청구인에게상품권 매입액에 대응한 매출액에 대한 신고누락한데 대하여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분 24,859,120원, 2006년 제1기분 126,657,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7. 이의신청을 거쳐 2007.7.1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으로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데 쟁점사업장의경우에는 상품권을 융통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없어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며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이윤은 상품권 매입과배당금 지급시 발생하는 차익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쟁점사업장의부가가치세 공급대가를 게임기 이용자의 총투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포함된 것으로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쟁점사업장 게임기의 총투입금액을 부가가치세공급대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오락용 게임기에 투입할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권구입대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 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 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게임기에 투입할 목적인 상품권 구입대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관련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OOO OOO OOOOO에서2005.11.1. 쟁점사업장의게임장업을 개업하였다.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해 2006.11.22.~2006.11.30.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재단법인OOOOOOOOO의 상품권 매입 과세자료(2005년 제기 47,000매, 226,540천원, 2006년 제1기 251,000매, 1,209,820천원)에 의해 그 상품권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심판청구서에 의한 청구인의 사업내용은 상품권(액면가액 : 5,000원)을 1매당 약 4,820원에 구입하여 이를 릴게임기에 투입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당해 게임기에 5,000원을 투입하여 게임할 경우 이 상품권은 그대로 반출(배당율 : 100%)되며 이 과정에서 상품권 1매당 약 180원의 이익을 얻는 사업구조이다.청구인은, 처분청이 상품권 판매수량은 신고한 금액을 인정하여 주면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상품권의 액면가액인 장당5,000원으로 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데 청구인이 매입한 금액인 1매당 4,820원에 대한 매입세액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심리자료 및 관련법령에 의하면,청구인이 운영하는 게임업은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제2조 제9호 나목의 일반게임장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카지노업은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제5호에 관광사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그 밖에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인 사행행위업은사행행위규제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운영하는게임업은 카지노업, 사행행위업과는 달리 근거법령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조건, 영업목적 등이 다르고 사행심을 어느 정도 유발할 가능성은 없지 않으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호에서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 카지노업 또는 사행행위업과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카지노업 또는 사행행위업과 동일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의 사업장에 설치된 릴게임기는 다른 게임기와는 달리 사행성의 원리가 다소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게임업은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오락을 주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오락실 운영사업자에게 귀속되며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총투입금액이 되어야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 O OO OO OO).
또한, 게임장 출입의 주된 목적은 게임 자체를 즐기는 것이고 시상금으로 주어지는 상품권은 부수적인 것으로서 비록 일부 게임기 이용자의 주된 목적이 투입한 현금 이상의 상품권을 획득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게임장 운영목적은 경품으로 제공되는 상품권을 이용하여 게임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심리를 유발함으로써 영업수익을 올리는 것이고 게임 본래의 목적대로 당해 게임조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OOOO OOOOO, OOOOOOOOO OO)따라서, 릴게임업은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된 일반오락실으로 분류되고 있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총투입금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으로서 이 상품권 구입대금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 OO OO OO).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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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중2935 (<time datetime="2007-09-11">2007.09.11</time> 의결), "오락용 게임기에 투입할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권구입대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476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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