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상가신축분양 관련 명의대여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9중1877의결일 2000.04.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상가신축분양 관련 명의대여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0.04.1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상가를 분양하고 실질적으로 업무집행을 한 것으로 보아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가를 분양하고 실질적으로 업무집행을 한 것으로 보아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군포시 OO신도시 상업지구 일반상업용지 OOOOO 914㎡를 1994.10.13 취득하여 1995.2.25~1996.5.31 기간중 위 지상에 OO프라자상가(지하 4층, 지상 9층 8,874.77㎡,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이하 “법인세등”이라 한다)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서면조사 결과 신고누락한 소득금액을 적출하여 1998.9.23 1996사업년도 소득금액 408,011,465원에 대한 법인세 213,754,050원, 1997사업년도 소득금액 193,022,803원에 대한 법인세 등 102,794,540원, 1998.10.20 상여처분에 의한 1995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10,861,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23 이의신청, 1999.4.1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상가의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명의만 대여하였으며 실제사업자는 청구외 OOO와 OOO이므로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실지귀속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공사원가로 계상한 금액을 사실조사 없이 가공원가로 손금부인하였으므로 실지조사에 의해 재조사하거나, 장부 및 증빙이 없으므로 추계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서면조사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상가를 분양하고 법인세등을 자진신고납부한 바 있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1995, 1996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조사에 의하여 과세한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아무런 이의없이 납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상가의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의 공사원가에 대하여 가공으로 계상한 혐의가 있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급증빙 중 적법하게 증빙을 갖춘 비용은 손금산입하고 증빙불비한 비용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것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되었으며,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한 바 있으므로, 실지조사에 의하거나 장부 등을 분실하여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상가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명의를 대여하였는지의 여부와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법인세를 서면조사경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1항에서「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과세표준의 추계결정】제1항에서「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4.10.13 쟁점상가의 토지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취득하여 1995.2.25~1996.5.31 기간중 쟁점상가를 신축분양하고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이 법인세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1997.6월 청구법인의 장부 및 증빙에 대한 법인세 실지조사 결과 신고누락한 소득금액을 적출하여 1997.6.20 1996사업년도 법인세 등 106,765,870원을 결정고지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1997.12.30 법인세 등을 납부하고, 근로소득세 85,640,000원을 1997.7.10 납부하였음이 법인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처분청은 1998.7월 쟁점상가의 1995 및 1996사업년도 외주공사비에 대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소명자료에 대하여 법인세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고누락한 소득금액을 적출하여 1998.9.23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상가의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명의만 대여하였으며, 실제사업자는 청구외 OOO와 OOO이므로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1994.10.13 쟁점상가의 토지를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1995.2.25 청구외 OO종합건설(주)와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상가를 건축하였음이 공사하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상가가 청구법인의 소유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97년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법인세 등 경정고지에 대하여 이의없이 납부한 바 있으며, 달리 쟁점상가의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 및 OOO이 쟁점상가를 신축하거나 쟁점상가 분양수입금을 수령하여 제세공과금을 납부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상가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법인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와 OOO이 쟁점상가의 실제 사업자라는 증빙으로 쟁점상가 잔여분 분배합의각서(1996.9.11 법무법인 OO종합법률사무소 인증)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분배합의각서의 합의인이 위 OOO와 OOO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 분배는 청구법인과 OO종합건설(주)간에 이루어졌음이 확인되므로 위 증빙으로도 실제사업자가 청구법인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사실조사 없이 가공원가로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재조사하거나, 장부 및 증빙이 없으므로 추계결정하여야 함에도 서면조사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당초 1997.6월 실지조사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1995 및 1996사업년도 법인세를 경정한 바 있고, 처분청은 1998.7.22 청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에 계상한 외주공사비 금액과 공사도급계약서 및 기타 비용과의 차액발생에 대하여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1998.7.29 소명자료를 제출하자 분양수수료 519,497,870원, 기타 경비 75,562,183원을 손금부인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법인세 신고서,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하고 청구법인의 소명자료에 의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실지조사 없이 서면조사만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법인세 과세표준 추계결정은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장부 및 증빙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과세방법으로, 처분청은 1997.6월 청구법인의 1995, 1996사업년도 법인세를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한 바 있으며, 1998.9.21 처분청은 서면조사 결정시에도 1998.9월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법인세 서면조사 결과 신고누락한 소득금액을 적출하여 결정한 바 있으므로 장부 및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 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중1877 (<time datetime="2000-04-19">2000.04.19</time> 의결), "상가신축분양 관련 명의대여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455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455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