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전자송달일)부터 90일 이상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전자송달일)부터 90일 이상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전자송달 신청 및 이 건 관련 고지서의 전자송달내역, 청구인의 심판청구내역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 2건(공시가격 합계 OOO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2) 처분청은「종합부동산세법」제8조및 제9조 등에 따라 청구인의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OOO원으로 결정하고, 2021.11.20. 청구인에게 전자송달의 방법(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으로 이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국세청통합전산망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5.26. 납세고지서 등의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남)하였고, 청구인은 2021.11.23. 국세정보통신망(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위 납세고지서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국세기본법」은 납세고지서 등의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 전자송달을 할 수 있고(제10조 제8항),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야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며(제12조 제1항), 납세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제68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청통합전산망(NTIS)의 기록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납세고지서는 2021.11.20.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후 그로부터 3일 뒤인 2021.11.23. 청구인이 이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위 고지서는「국세기본법」제12조제1항에 따라 2021.11.20.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청구인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2021.11.20.)부터 90일 이상 경과한 2021.2.22.에야 비로소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역수 상 명백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2조제1항 (송달의 효력 발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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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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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2서5370 (<time datetime="2022-06-17">2022.06.17</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443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443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