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6부3206의결일 2006.12.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12.1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8.8 OOOO OOO OOO OOO OOOOO 답 10.5㎡, OOO OOOOO 답 1,341.5㎡ 및 OOO OOOOO 답 3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윤OO외 1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2005.12.2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기O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6.5.9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0,155,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5 이의신청을 거쳐 2006.9.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인정하나, 쟁점토지를 2004.5.11 청구인의 동생부부인 윤OO외 1인에게 양도하고 매매대금 100백만원을 수령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제 등으로 양수자의 요구에 따라 근저당권설정을 하였다가 청구인이 뒤늦게 토지거래허가제의 해제사실을 양수자에게 알려주어 2005.8.8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며, 쟁점토지를 야적장으로 임대하고 월임대료를 아버지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오다 잔금청산과 함께 보증금도 인계하였으며 소유권이전등기시 법무사의 요구에 따라 이전등기서류만 건네주어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이 150백만원으로 기재되었는지를 알지 못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인 2004.5.11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 사이에 거래하였더라도 매매대금이 시세보다 낮게 할 특별한 사유가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양도가액과 검인계약서의 가액이 상이하며, 매매대금이 청구인에게 입금되지 않고 부모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약정내용이 없고 2004.7.14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되었는데도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하지 않았으며, 월임대료가 2005.9.27까지는 청구인의 아버지명의 계좌에 입금되다 이전등기일이후인 2005.11.18부터는 양수자에게 입금된 바,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 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 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 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5.8.8 청구인의 동생부부인 윤OO·박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2005.12.23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예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이 건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의 주장대로 잔금청산일(2004.5.11)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2005.8.8)로 볼 것인지 여부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의 기재없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1억원을 2004.5.11 매수자인 윤OO이 청구인에게 일시 지급하고 쟁점토지는 명도하기로 하면서 매수자는 명도일 이후 명의변경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모든 제세공과금을 불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윤OO과 박O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고 잔금청산일(명도)이후 매수자가 제세공과금(재산세 등)의 부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다. (나)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수수와 관련한 증빙자료를 보면 매수자 윤OO이 2004.5.11 출금한 100백만원( OO OOO OO, OOOOOOOOOOOOOOO)이 같은 날짜에 40백만원은 청 구인 의 아버지 윤OO 명의의 정기예금계좌(OOOO, OOOOOO OOOOOOOOOO)로, 나머지 60백만원은 청구인의 어머니 하OO 명의의 정기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OO)로 각각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은 2004.5.11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청산이 완료되었다는 주장이다. (다) 쟁점토지에 대한 월임대료(200천원)가 잔금청산일(2004.5.11)이후인 2004.10.6부터 2005.9.27까지는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입금되다가 소유권이전등기일이후인 2005.11.8부터는 양수자 박O에게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한편,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2004.7.14 해제되었는데도 별다른 사정도 없이 곧바로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은 앞서 살펴 본바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2004.5.11)에 1억원이 청구인의 아버지와 어머니 명의로 입금되었다 하나 특수관계자간 대금거래이어서 동 입금액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2005.8.8)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부3206 (<time datetime="2006-12-13">2006.12.13</time> 의결),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425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425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